2012년 2월 27일 월요일

생각이, 너무 많다.
걱정도 근심도 너무 많다.
오히려 손발이 느려지고 피로감만 쌓인다.

수험생활에 별로 좋지 않다.

실천단 활동도 해야되고, 출판작업도 밀고 가야하고, 재정도 나누어야 하고, 소송도 끌고 가야 하고, 신입도 모집해야 하고, 무엇보다 변시공부도 해야 하고.


왜? 이 모든 것이 즐거울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꼬일대로 꼬여있고 걱정만 는다.
능력에 비해서 책임이 많아서?



다시 생각이 어지럽게 섞여 들어온다. 유미씨, 박지연씨, 이윤정씨, 이희진씨, 한혜경씨... 정애정씨, 황상기 어르신, 정희수씨, 유영종 아버님, 김시녀 어머니...반올림 동지들 생각도 어지러이 들어온다.

집회의 구호, 공단에서의 농성, 몸싸움, 법원 앞 기자회견, 인터뷰, 비오는 밤... 병원, 병원...



2012년 2월 19일 일요일

젊음, 죽음, 그리고 삼성전자

생각이 복잡하고 쓸 말은 많지만 정제되어 글이 나오기는 어렵다.

반올림 문제는 한번 잡으면 놓기가 힘들다. 한꺼번에 '내가 아는 것과 너무도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일들의 연속이다.

반올림 일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통로는 "자의성"이다. 권력이다. 금력이다. 예측불가능성이다.




이러한 전제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힘을 모아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최대한 많이 알리고 동지들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최대한 알리고 함께할 동지들을 찾는 마음에서 2011년 2학기 임상법학 과목을 매개로 한 사업을 구체적인 그림 없이 급하게 단독으로 시작하였고,

이제 조금씩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대략의 윤곽이 조금씩 잡혀간다.



1. 알리기
2. 소송지원
3. 입법지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반올림의 절박한 외침이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다. 젊음이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그것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지도 못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것은


권력과 금력이라는 차가운 벽이다.


그들은 말한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며 힘이 정의가 아니던가"





아, 우리는 답은 알지만 답을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러나...
아,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알리자, 최대한 많이 알리자...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디까지 알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알리고, 알려보고, 그리고 또 알리고...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의논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자.





벼랑끝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영정들이 생각이 난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아 너무 상투적이지만... 꽃다운 나이에. 집안살림에 그저 보탬이 되고자, 일했던 것인데, 대가는 죽음이다. 얼마나 잔인한가...






유가족들은 그리고 피해당사자들은 평상시에 뵈면 참 좋은 분들이야.
그런데 영정사진만 들면, 공단이나 삼성본관 앞에만 가면, 정말 슬퍼져. 오열해.

2012년 2월 18일 토요일

삶은 고해

삶은 고통의 바다다. 끊임없이 육체 정신 고통으로부터 위협받는다.
헤어나올 수 없고 가끔 즐거운 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 슬픔을 이겨낼 길이 없다. 오늘도 바쁘게 하루가 지나갔고.. 그렇게 묻어두고 해결을 유예하면서 갈 뿐이다. 공감능력이 앞으로 더 좋아질거라고 나를 속이고 위로하는 수밖에 없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데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딨나. 나도 위로받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변시 준비- 민법 헌법 대비

민법 교재는
민법교안(2011), 변시의 바이블(2011)을 중심으로

스터디원들과 함께, 객관식 진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교안교재로 대비를 하면서,
본래 20회 만에 모두 끝내려 하였으나 너무 벅찬 스케줄임을 인정. 그래서 30회로 늘임 (민총 6회, 물권 8회, 채총 6회, 채각 5회, 가족 5회)

공부방법은 교안을 각주까지 꼼꼼히 한 번 보고-(중요부분을 한 번 더 보고)-객관식 문제 풀고-꼼꼼히 복기하고-중요부분 복기하고-교안 중에서 애매한 부분 짚는 방식.

일단 오늘로써 민총이 다 끝났다.


헌법은
정회철 헌법중요판례200(2011) 선택형 헌법판례연습(2011)
대략 위와 같은 방식으로.

민법문제는 웬만하면 맞추는데 헌법이 쪼잔하게 나와서 매우 난감하다. 한 반타작 하는 정도.
헌법은 월요일부터 시작했다.



대략의 스케줄: 방학중으로 민/헌을 끝내고 학기중에 민/헌 연습을 듣는다. 학기중에 민소법을 이창한 교재로 판다.

여름방학은 대략 두달 반-10주.
형법/형소법/행정법/상법을 2주씩 예습한다. 2주는 화끈하게 쉰다.
그리고 2학기에 연습을 들으면서 준비.

2학기 끝나면 계속 돌리기.

2012년 2월 5일 일요일

휴버먼의 자본론 서평-민주국가내에서 사회주의 실현의 현실적 방법들

민주국가내에서 사회주의 실현의 현실적 방법들

-휴버먼의 자본론(The Truth About Socialism)을 읽고-

2012. 2. 아웅


0. 서

서평인지 독후감인지 여하튼

"1.자본주의의 발달과 모순"은 책의 각 장의 내용을 가급적 짧게 요약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이는 맑스의 이론적 얼개를 짧게 따라가면서 이해하기 위하여.

휴버먼이 책을 쓸 당시의 미국 통계인용은 가급적 뺐다. 그와 같은 통계자료들은 이미 익숙하므로.

요약은 2012. 1.에 주로 하였다.


"2. 현 시점에서 생각할 점"의 초안은 2012. 1.에 나왔고 마무리는 2012. 2.에 되었다.

별건 아니지만 약 한 달의 시간차가 있는 동안 추가되는 경험이 있었고, 추가된 독서도 있었다.




1. 자본주의의 발달과 모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대가를 후하게 받지 않는다. 생산수단 소유자는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데,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과는 달리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영세제조업자의 경우 계급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거대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떤식으로든 종속되어 있다. (계급)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만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양에 달려있다. 신선한 공기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얻기 위해선 아무런 노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한 물은 이와는 다르다. 내게 필요한 모든 재화를 스스로 생산할 수는 없으므로, 재화를 얻으려면 내가 가진 무엇과 교환해야 하는데 생산수단이 자본가에게 있으므로 나는 자본가에게 내가 가진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력을 바친 대가인 임금은 중요하다.

잠시 이윤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로 가격을 시장가치보다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다른 제조업자도 같은 방법을 택한다면 전반적인 가격 상승만 초래하므로 결국 생산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이윤은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로 생산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원료에 노동력을 투입하면 완제품이 되는데, 여기에서 원료에 부가한 가치의 양에 비하여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을 적게 주면 여기서 잉여가치가 발생한다.

가격은 수요공급곡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임금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윤을 얻는 주된 원천이 노동임을 생각하면 자본가들이 임금을 알아서 올려줄 리가 없다.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조합활동 등 정치투쟁을 통하여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잉여가치)


이윤을 증대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노동 일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노동시간 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상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다른 말로는 1인당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의 발달한 결과 나타난 현상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보다 효율적인 생산성이 가능한 기계가 개발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함에 따라 이전의 고숙련 노동자보다는 비숙련 노동자를 사용해도 됐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는 도입당시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거대 자본일수록 발전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축적)


위와 같은 현상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거대 자본가들도 경쟁보다는 독점이 이윤을 더 높여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었으므로 시장은 궁극적으로 독점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1890 Sherman Anti-Trust Act나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독점 혹은 담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이다.

담합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독점이며 그 구체적 방법은 인수와 합병이다 (Mergers and Acquisitions). 초기에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자본가들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금융자본가들은 기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로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두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독점기업은 생산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유지하고 이는 정리해고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하여 수요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가격인하로 이어져야 하나 가격은 그대로이므로 궁핍이 계속되고 정리해고도 계속된다.

한편 이러한 독점사업가들은 이윤을 지키기 위하여 사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데, Du Pont의 사례는 평범한 예에 불과하다. 한국에도 통신사들의 스마트폰의 국내도입 저지시도나,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의 국내도입 저지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시도가 입법이나 행정부의 지침등과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근거한 수단도 강구해볼 수 있다.

*독점이 계속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힘 자체가 증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금융자본의 힘을 빌려도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이에 따라 오히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삼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고자하는 시대이며 이에 맞서는 원칙이 바로 ‘금산분리’이다. 금융(규제)법 또한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자본의 건전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법분야이다. 금산분리 원칙이 흔들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기도 하다. (독점)


자본뿐만이 아니라 그를 매개로 정치권력까지 손에 쥔 자본가들이 스스로 공정한 분배에 참가할 리가 없다. 그리하여 공황은 온다. 생산력 발달-과잉 공급-가격 인하-이윤 감소-대량 해고-구매력 감소-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는 고리이다.

공황의 해결방법 중 하나는 임금 인상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이 방법을 거부하는데 첫째는 임금이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둘째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임금 인상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자본가들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은 전쟁을 통하여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다. *TVA나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하여 수요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다. (분배, 공황)


생산능력이 수요에 비하여 증가하면 국내시장이 포화상태가 된다. 이를 위하여 해외 시장을 찾게 되고 식민지를 경영하게 된다. 후발 주자들은 주로 관세장벽을 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영국, 프랑스가 선진국이라면 미국, 독일이 후발주자에 속한다. 145쪽 Beveridge의 말을 인용하여 식민지 확장에서 나타나는 4단계를 분석해본다. 1) 미국의 공장의 생산량은 수요량을 넘어섰다 2) 전 세계 바다를 미국의 상선으로 덮어야 한다 3)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낼 해군력을 갖춰야만 한다 4) 미국의 법과 질서와 문명은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릴 것이고 신의 대리인이 그 세상을 더 밝게 만들 것이다. 물론 식민지 경영은 과잉 생산에 대한 해소 뿐만이 아니라, 값싼 원료를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의 산업은 갱스터가 보호하였으나 해외에서의 산업은 미군이 보호하였다. 순진한 사람들을 4)를 동기로 오인하기도 하나 대개는 2)가 동기가 된다.

정복할 땅이 남아나지 않자 그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은 두 차례 있었다. (전쟁)




2. 현 시점에서 생각할 점

가. 맑스가 내놓은 해결책은 맹종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생산물은 남아도나 공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맑스의 해결책은 1) 생산수단의 공유화 2) 경제활동의 전면적 계획이다. 2)를 논파하기 위해서 긴 수고를 들이고 싶지는 않다. 이는 경험론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기획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거대한 국가경제를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통화량, 생산물량 등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한 모종의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언제나 실패한다(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다). 계획을 통하여 거대한 국가경제가 잘 굴러가리라는 것은 이상주의자들의 믿음에 불과하다. 생산수단의 공유화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관리하는 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물론 나의 논거대기는 박약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경험론적인 주장에는 언제나 반례가 따를 것이다. 소극적인 명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사회주의가 구현하고자하는 가치의 실천적 구현방법이다.

‘맑스는 틀렸다’는 언술은 무의미하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상황에나 적용될 수 있는 명제나 이론은 없기 때문이다.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제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


우리가 새겨야 할 점은 맑스와 친구들이 꿈꾸었던 정신을 맑스의 방법으로(당대에 통용되는 과학적 이론과 사고방식을 동원하여)구현해내는 것이다. 맑스의 제자라면.




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사회주의 구현을 위하여 몇 가지 지켜야 할 전제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보장. 무력사용의 금지.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휴버먼의 생각을 단순화하면 이렇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기실 자유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도 지배계급의 사상을 옹호하는 표현만 보호받을 뿐이다.”


진실로 그렇다. 언론을 소유한 자들은 과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을지 몰라도 현재는 재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거나 그 자체가 재벌이다. 이러한 언론환경하에서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다른 한 가지는 1950년대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2012년의 한국 역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정당 및 단체의 활동이 크게 제약받는다는 점이다. 해방직후부터 6.25 직전까지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활동이 점차로 제약받고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금지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더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자칭 민주국가인 자본가 국가가 사회주의 사상을 억압하는 바로 그 때, 사회주의 국가는 자신의 국가이념을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설득하고 전파해나가야 한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본가 국가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더군다나 인간의 집단인 국가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정당이나 노조가 하는 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주의단체는 그들을 억압하는 국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까지 인류가 획득한 진리인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보장해주어야만 사회주의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자유주의liberalism과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차이점은 구분하자.



(2) 또 하나의 전제는 무력 사용의 금지이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총과 칼을 들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그러한 상황을 제외하고, ‘혁명의 호기’가 왔음을 빌미로 무력을 통하여 혁명을 이루고자하는 방법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총칼을 통한 방법은 어쩌면 쉽게 달성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폭력으로 달성된 국가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그 이상의 폭력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모순으로 빠지는 지름길이다. 그렇지않아도 폭력독점체가 될 수 밖에 없는 국가에게 ‘외부의 적’을 빌미로 그 폭력 유지의 정당화를 영속시켜주기 때문이다.


무력혁명은 그 가능성도 낮다. 20세기 초반 러시아에서 레닌이 찾아낸 방법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무력 혁명이었다고 본다. 체게바라와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방식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오의 방식은 조금 달라보이는 점도 있다. 앞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회 혼란기에 무력을 바탕으로 혁명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수립된 민주국가에서의 혁명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운동사에 대한 학습은 일천하나, 적어도 내가 만나본 운동권 선배들에 따르면 ‘사회 혼란의 그날’이 오길 바라며 혁명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대다수의 활동가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다. 사회주의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몇 가지 방법들

(1) 아래로부터의 혁명: 다른 가치관의 전파

사회의 각 영역에 사회주의 전도사가 필요하다. 대중 친화력을 가진 언어로 대중을 설득해내야 한다. 그러한 사상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뻗어나갈 수 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안철수의 선의에 기대서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선의 그 자체는 선의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대안 문화를 길러내는 것은 궁극적 해결방법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인간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금전의 축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는 인본주의, 인간존엄주의와 다른 말이 아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 진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래에서부터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운동가들이 노력한 결과 사회주의 사상은 이미 일정영역에서는 상식이 되었다. 이미 일정정도 관철된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을 곱씹어보자. 그리고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논의 또한 지켜보자. 이러한 운동들은 풀뿌리에서 나왔고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욕망을 정당이 중앙정치에서 의제화한 것이다.


이미 이러한 방식은 상당수 사회주의 사상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실천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연찮은 기회에 접하게 된 과거 '청년진보당' 출신 활동가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에 따르면 청년진보당원 출신들 중에서 상당수는 정치활동에 기대를 접고 활동을 포기한 자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상당수는 운동계 각층 혹은 시민사회운동 각층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활동과 정책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중앙정치 및 법조영역으로의 진출

의회에는 좋은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 중 이상주의자들의 기획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서도 동시에 현실의 모순을 혁명으로 바꿔내버리겠다는 나이브함이 공존한다. 결국은 대화와 토론에 가능성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풀뿌리부터 개혁해나가는 것이 느리지만 옳은 방법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풀뿌리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풀뿌리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중앙정치인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이념들을 구체적인 소송에서 관철시킬 변호사와, 그러한 양식을 가진 판사의 존재 또한 필요하다. 이는 꼭 명목적인 (사회주의계열)당원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공감대의 전파를 의미한다.



(3)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노조에는 좋은 활동가가 필요하다. 노조를 다른 풀뿌리 조직과 달리 둔 이유는, 현실에서 노동조건개선을 두고 직접 자본가와 대립하는 조직이 노조이기 때문이다. 지켜본바로는 한국노총 노조이나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며, 사실 그보다는 민주노조의 존재가 더없이 중요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노조활동은 그 설립부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궁극적인 노조의 수단인 파업의 경우 실제로는 그 상당수가 형법 제314조상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범죄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이미 상당수는 감옥에 갔다왔고 또 현재에도 감옥에 있으며 앞으로도 감옥에 가는 활동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은 끊임없이 건강한 노조의 존재와 활동을 필요로 한다. 되도록 합법적인 선을 지키면서 투쟁을 하는 노조의 존재가 필요하다.



라. 법률전문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

(1) 기본권을 통한 투쟁

우리 헌법은 이미 전문에서도 사회주의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의 규정도 그러하며 특히 헌법 제34조 제1항은 그 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휴버먼이 강조하다시피 법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법은, 적어도 헌법의 기본권 장은, 무력혁명에 대한 타협의 차원에서 자본가와 혁명가들이 그어놓은 한계선상에 놓여있다. 그리고 미국헌법과 한국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한 역사를 되짚어보면 부족하나마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짚어볼 수 있다. 적어도 휴버먼이 말한 자본의 ‘무한정한 자유’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 밖의 규범들의 조화로운 해석에서도 그와 같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규범들을 어떻게 혁명없이 현실화 시키느냐는 결국 난점이다.


(2) 기타 하위법령과 관련된 투쟁

정치권력의 획득은 사회주의 구현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꼭 중앙정치권력의 획득뿐만이 아니라 지역정치, 사내 정치에서의 권력 또한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협상력이다. 협상력은 다름아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힘이다. 힘의 근원은 1차적으로는 ‘단결’이다. 그렇기에 초기의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단결’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자본의 United는 허용되나 노동자의 Union은 허용되지 않아왔다. 한국의 노조법도 노조의 설립요건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청년유니온의 경우에도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이주노조 경인본부의 경우에는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고승소하였다-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법원의 판결은 나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5년째이다)


이처럼 노동 3권의 현실화에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장벽이 남아있으며 여기에 법률가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파업만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라는 족쇄에 사로잡혀 노조법이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파업은 범죄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우선은 합법적인 노조설립/활동의 범위를 넓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고 판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