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월요일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전진한 의원의 사진
1.
이 책을 읽게된 것은 여러가지 우연이 겹쳤기 때문이다.
회사 인터넷 망을 통하여 KISS, DBPIA 등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회보장법학회에 실린 글들을 다운받아서 막 읽은 글이, '이흥재' 교수님이 '전진한' 의원을 소개한 글이었기 때문이다.
논문에 실린 전의원의 일생이 나름 흥미로웠기에 전의원에 대해서 검색해보았고, 그러다가 이흥재 교수님이 이 책을 쓴 것을 알게 되었다.
2.
이 책은 법서답지않게,
이흥재 교수가 1954년 어린시절에 전의원을 유세장에서 본 일화로 시작하여,
전진한의 죽음과 사상에 대한 소개로 끝이 난다.
3.
제헌헌법에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 제정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그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다지 소개된 바 없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던 의미는, 해방당시 공장의 대부분이 '적산' 즉 일제가 남겨놓고 간 것이었기 때문이다. 애당초에 우리나라의 공장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공업 못지않게 중요하였던 농업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대원칙이었고, 공업이나 각종 육체노동의 경우에는 '이익균점'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당시의 화두였다.
4.
이 책은 또한 노동4법-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제정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부분 및 노동계의원들과 기업가출신의원들의 주요발언을 소개한다.
(지금은 법체계가 달라져서, 노동쟁의조정법의 내용 대부분이 노조법으로 들어와있다)
하이라이트만 소개하면,
- 전국적 파업 즉 이른바 '총파업'을 금지해야하는지? 금지해선 안 된다는 결론.
- 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63년 개헌 이전까지는 가능하다는게 우리법의 태도였다. 노조설립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함.
- 이른바 '파업권'은 단체행동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당연히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차 이를 강조함.
- 노동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쟁- 공익위원을 둘것인가 말것인가?
- 근로기준법을 전쟁당시(1953년)에 굳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실효성 없는 법을 제정하면 사용자들만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 성년여성의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숨가쁘게 거듭되는 논쟁을 읽다보면, 어느새 책은 끝나있다.
5.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흥재 교수도 지적하고있거니와, 주로 사용자측의 대변인으로 나온 태완선, 김지태 의원 또한 나름 합리성을 갖고 토론에 임한다는 것이다. 당파적 이익을 떠나서, 헌법정신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강하게 그 조항을 옹호하기도 한다. '거수기'역할만 하는 현재의 정부여당과는 완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대한노총'이 어떤 조직인지 '조방쟁의'가 무엇인지 '전진한'의원은 어떤 역사적 역할을 했는지 추가적으로 연구하고픈 생각이 든다.
6.
지난 2년간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사회변혁을 꿈꿨던 거인들의 발자취를 쫓아 나름 학습을 해왔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선배들은 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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