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일 금요일

작년회고 및 새해다짐

2013년 한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1월에는 변호사 시험을 보았고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2월부터는 변호사시험 결과발표를 기다리며, 서초동에 막 문을 연 '오픈넷'이라는 ngo에서 파트타임 활동가로 일하였다(주3일)- 주로 인터넷상 저작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활동을.의원실 방문도 하고, 국회내부토론회 개최도 하고, 아청법 관련하여 시민들을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법을 배웠다.
4월에 변호사시험 발표가 났다.
5월에는 가까이 계신 분이,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던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3일상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논산 육군훈련소에 갔다.
6월에는 훈련소에서 돌아왔고 잠시 휴식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공익법무관 교육을 받았다.
(법무연수원 교육 중 공익인권판례비평대회 편집위원 모집/ 열독모임 홍보 등을 하였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 편집위원들과 함께 글을 편집중이다.)
(인홍의 제안으로 온라인 법률상담- 사법서비스접근권, 그외 전문의견의 저렴한 배포와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구상..)
7월에는 조금 쉴 수 있을줄 알았는데, 법무부에서 법무관들을 미리 나와서 수습을 시키라는 공문을 보낸탓에 열흘정도 일찍 일을 시작했다.
8월부터는 일을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국가배상/부당이득/보훈소송을 지휘/수행중이다.
9월부터는 업무가 적응되면서, 시간을 활용하며 민사집행법/보전소송 등을 공부했다. 영어공부나 일본어공부도 시작했다.
10월 경에 결혼날짜를 잡은 것 같다.


- 간간이 산업재해문제나, 노동법 공부도 하고, 법학과 관련없는 책들도 꽤 읽었지만,
- 변호사시험이 끝난 직후의 긴장감이 1년내내 해소되지 않아 마음에 가는대로 법서를 사고, 손에 집히는대로 책을 읽었다.
- 긴장감과 강박감으로 가득찬 한 해였다.
- 근로기준법 주해 1, 2, 3, 노동조합법, 노동특수이론/업무상재해소송, 로스쿨민법의 맥 등 법서를 잔뜩 사놓은 상태이다.



새해계획
1. 노동법 관련서적 탐독 및 판례연구
2. 산재법 및 사회보장법 연구
3. 세법공부
4. 건강유지
5. 2013년에 읽은 책 서평쓰기(김대중내란음모/ 노동법제정과전진한의역할)

* 기대되는 신혼생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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