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6일 수요일

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 시험 준비에 대하여

다른 합격수기에는 없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주로 썼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_-, 혹시라도 로이너스나 로스누 기타 커뮤니티에 돌리진 말아주세요. 필요한 분 있으시면 와서 보시면 되니까..

저랑 친한 사람과 그 사람의 친한 사람들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ㅋㅋㅋ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어체로 노하우 전달에 중점을 뒀으므로, 다 맞는소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감안해서 보세요. 이런 경험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의견을 가졌구나 정도로.

도움이 되시길.


1. 민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가. 민법

○ 윤동환 맥, 박승수 워크북, 노제호 민법교안 중 택1해서 수험.
- 각자 맡는 동감을 들으면 됨. 독학보다는 동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민법의 기본개념이 잡혀야 민사법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을 공부할 때 매우 편함. 특히 명의신탁, 채권양도은 형법과 큰 연관이 있음.

○ 연수원 교재중에서는 요건사실론, 민사실무 II는 반드시 소화해야 한다.
- 민실1은 불필요. 2만 보면 됨. 2는 가급적 동강을 듣고 판례집을 같이 봐야하는데, 판례집은 신관악 or 강사 (김남훈변호사 혹은 기타 로클럭 대비 강의로 나온 민사실무2강의) 수험용으로는 강사 것이 좀 더 유리.
- 요건사실론은 독학이 가능하고, 판례집 따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민사집행법과 보전처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림. 그러나 기본개념은 반드시 익혀야 함.
- 집행법에서는- 압류가 무엇인지, 압류/추심, 압류/전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 보전처분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본개념 중심으로.
- 민법 교과서를 읽을 때 이해가 잘 되도록 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어려운 문제는 결국 민집 및 보전처분과 연계되어 소송법과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옴.
- 동강을 들어도 좋고 독학을 하여도 좋음.

나. 민사소송법

○ 이걸 아셔야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도 자연스레 잘 하게 됨.
- 기본개념 중심의 학습이 중요. 증명책임의 분배, 부인과 항변의 차이, 소송물의 개념, 기판력의 범위, 중복소제기의 금지, 소의 취하 및 재소금지, 소멸시효 중단, 상소에서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심판범위 및 이심의 범위 등 뻔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개념들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함. 구체적인 결론은 다 암기 못해도 기본 컨셉만 머리에 넣어두면, 나중에 다른법 공부할때도 매우 편해짐...
- 민소법을 제쳐두고 형소나 행소 먼저 공부하다가 (양이 적으니) 나중에 민소에서의 기본개념이 변형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했음..그러나 때는 늦으리 -_- 즉 민소법 기초가 있으면 다른 소송법은 매우 수월

○ 이창한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얇은 것을 보든지 무방함.

○ 저는 김춘환 강사의 얇은 책을 봤지만 곧 절판될 듯. 2011년 판이 마지막.
- 포인트는, 민소는 복잡한 이론적인 논의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
-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기본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 민소법은 학설 때문에 판례가 바뀌는 일은 없음. 정말로 조문과 판례만 알면 됨.
- 다만 조문과 함께 사례집을 풀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숙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소송법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례는 복잡한 것을 풀 필요가 전혀 없고 간단하게 사례형식으로 된 풀이법만 봐도 됨. 그래서 김춘환 책이 좋은데..새판이 안 나올듯.
- 실체법과 연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여러번 반복해서 보면서 실체법+소송법 쟁점을 통째로 암기해버려야 함. 처음엔 괴롭지만 나중에 편함.
- 수험생들이 소홀히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시험에선 의외로 어렵지 않게 나오는 부분. 그러나 범위가 넓으므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매우 괴로움.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 일부청구/잔부청구(화해 등) 부분과 엮이는 부분이 반드시 출제될 것


다. 상법

○ 송옥렬 저를 읽거나 김혁붕 저를 읽거나 선택은 알아서. 저는 김혁붕 저를 읽었음.
- 어떤 책을 보든 본인한테 맞는 책이어야 함. 두책 모두 장단이 있음. 붕저는 붕씨가 강의를 잘하지만 살짝 미진한 부분이 있고, 송저는 이해는 잘 된다고들 하고 수험적합성도 있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음.
- 사례를 그때그때 풀면서 익히는 방식이 특히 필요함.

○ 과목 간 비중
- 당연히 회사법이 제일 중요함. 조문이나 수치 같은 것은 그때그때 암기해둘 필요. 회사법은 거의다 강행법규이므로 조문이 매우 중요.
- 그 다음으로 상법총칙/상행위가 중요. 특히 향후 민사법//상법 연결쟁점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어떤 거래관계가 상법인지/민법인지를 구별하여, 1)상사시효 적용되는지 2) 상사이율 적용되는지를 결론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보임. 실무에서도 중요 포인트. 이 점을 염두에 둘 것
- 보험은 채권총론의 특별법이라고 보아도 무방. 실무에서 중요성에 비하여 기출은 그닥
- 어수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법리도 많지만, 실제 거래현실에서 점차 홀대받고 있으므로 비중도 줄어들 것.
- 어수 보험 상총상행위는 기본개념만 익혀도 충분함. 회사는 더 공부해야 함.

○ ㅅ대의 경우 상사실무수업이 수험적합성이 높음. 다른 학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라. 변시 - 총 700점

○ 선택형 - 175점
- 70문제, 120분. 대략 1문제당 1.5분치면 15분이 남는데 그럴리 없음. 민법 35문제, 민소 15문제, 상법 15문제, 민법민소통합2-3문제 상법민소통합 2-3문제던가.. 문제당 2.5점
-어설픈 수험용 문제집을 푸느니 당해연도의 기출문제집을 보고 열심히 보고 경향을 잡아야 함.
- 당해연도 모의고사를 두 차례 치르는데, 그 경향대로 변시에도 나오는 것이 있더라.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A라는 주제를 다뤘으면 변시에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판례가 겹치진 않지만 그 주제를 똑같이 다루는.
-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 법정지상권이 나오면, 실제 변시에도 법정지상권이 나오는 식- 다만 물어보는 판례는 미묘하게 다름..겹치는 것도 있고.

○ 사례형 - 350점
- 3문까지 하여 3시간 반, 답안지는 총 14쪽.. 1문에 150점을 주고 답안지 6쪽, 2문에 100점 4쪽, 3문에 100점 4쪽. 
- 문제 유형은 보시면 될꺼고.. 논점제시를 하는 편. 당사자들 소송상 주장을 나열하고 결론을 묻는 것도 있고, 전형적인 약술스타일도 있음. 1, 2문은 민법과 민소가 섞여나옴(민소를 모르면 많이 곤란) 3문은 상법인데 지금까진 회사법임.
- 박승수 통합 사례집 (사례형, 기록형) 좋다고들 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움. 멘붕금지.
- 학교 수업으로 대비. 기출문제집 보고 감 잡으면 됨.
- 어설프게 수험서에 나오는 짜잘한 쟁점을 잡느니, 차라리 기출을 보고 기출에서 중요시 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기본서 및 요건사실론/민사실무2에 나오는 판례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음.
- 요건사실에 따라서 답안지 써야 함. 요건사실을 외워야 함. 기출문제집 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임.

○ 기록형 - 175점
- 3시간, 답안지는 10쪽이든가..8쪽이든가..그새 까먹음
- 답 없음. 이번엔 너무 어려웠음. 학교 시험 보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음. 민사실무2 보고 감 잡는 수밖에.
- 기출이 중요한지 모르겠음


2. 공법- 헌법, 행정법

미발달된 법분야이므로 소송법이 중요

가. 헌법

○ 기본서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으로 하나쯤 있으면 좋음.
- 저는 헌법과목을 좋아하여 금동흠 책을 봤습니다만, 전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음. 일단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설명도 좀 여러 가지로 부실함.
- 수험서로 차강진 워크북, 정회철 200을 보거나, 김유향 얇은거, 정회철 케이스단문(케단??뭔지 잘 모른) 많이 보았음. 전 정회철 200만 보고 제가 정리한 웤크붘을 보았음.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 영역별로,
- 기본권이 제일 중요. 행정법이나 민법, 특히 형법부분 볼때 매우 중요함. 사례나 기록도 백프로 여기서 나옴.
- 헌법총론부분이 그 다음. 통치구조(혹은 국가구조론)은 가장 쩌리이지만 선택형에선 은근히 물어보는데, 사실상 여기는 헌법조문이라도 외우는 수밖에. 국회법이나 정부조직법에서 나와버리면 답이 없음.
- 제도보장파트 (헌법총칙과 통치구조의 중간에 위치하는)- 즉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 등에서 각 제도별로 꾸준히 선택형 하나씩은 나오는 듯. 그런데 이것까지 대비하려면 미쳐버리지만, 정회철 200정도에 나오는 판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대충 유추해서 찍어서 맞출 수는 있음.
- 헌법 조문이라도 다 외우삼. 헌법 전문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국민은부터, 맨 마지막까지 어떤 조문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 사실 헌법 소송법이 제일 중요. 이 부분만큼은 이해를 빠삭하게 하고 주요법리를 몽땅 암기해야 함. 웤크붘 보삼.


나. 행정법

○ 행정은 류준세나 다른 강사 동강 듣고 정리하면 됨
- 행정처분의 공정력, 기속과 재량구분, 재량심사기준, 하자승계, 허가특허구분, 인가의 의미 등 큼직한 쟁점들 위주로.

○ 행정소송법이 역시 제일 중요함.
- 행정구제법 강의 가급적 수강 권장.
- 행정소송법 조문은 가급적 모두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암기하고 있어야 함. 행정법의 알파와 오메가. 시험에서 실체법상 중요한 쟁점을 물을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법은 무조건 백프로 물어보기 때문임.


다. 변시 - 400점

○ 선택형 - 100점
- 40문제 70분, 문제당 2.5점
- 대체적으로 민사와 비슷하나,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짐. 모의고사 중심 접근.
- 헌법선택형에서 변태같이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상 포기하게 됨. 기본권 중심으로 맞춰야 함.
- 행정법이 의외로 어려움. 교수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음. 조세 부당이득반환이나.. 경향을 잘 읽고 대비해야 함. 디테일을 요구함.

○ 사례형 - 200점
- 1문 100점, 2문 100점. 각 4쪽씩 총 8쪽, 2시간.
- 소송이든 실체든 중요한 것 위주로 학습해야 함. 소송법 중요성이 커짐.
- 행정법 100, 헌법 100의 비중으로 나올수도 있고, 약간 불균형할수도 있음. 불균형하게 나오면, 사례에서 덜 나오는 과목은 기록에서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함.

○ 기록형
- 똑같은 2시간인데 총점은 100점. 8쪽이었을꺼임.. 가물가물
- 행정소송법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와 비슷하고 수업으로 커버됨.
- 헌법소송이 나오면 의외로 멘붕. 가급적 헌법실무연습 수업 들을 것을 권장.



3.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가. 형법

- 기본서를 두되, 김정철의 내머리속의 형법/형사소송법, 형사법종합사례 추천. 특히 마지막 책은 선택사례기록 모두 대비 가능한 책. 내머리속 시리즈는 형법만 보고 형소는 보지 않았음. 가급적 김정철로 동강 쭉 들으면 좋겠지만, 전 형소를 정주형으로 미리 들어버려서 그리 하지 못함. 김정철 사례만 들음. 김정철 사례강의만 들어도 충분. 다만 내머리속 시리즈는 선택형까지 대비하기엔 가필이 좀 많이 필요하므로, 알아서 선택할 것.

○ 형법총론
- 유일하게 변시선택형에서 학설을 물어보는 곳. 형법 맨 앞부분인 범죄체계론 및 그에 상응하는 형벌론정도만 알면 됨. (결정론/비결정론, 응보론/일반예방이론/특별예방이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기출 1-2문제는 나오는듯)
- 그 외의 학설로는 “위법성조각사유객관적전제사실착오”인가 아무튼 학자마다 명명하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약칭은 같은 “위전착”부분은 한 문제씩은 내려는 듯. 이해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지도. 그래봐야 2.5점. 아니면 도식화시켜서 외워버리든가.
- 공범에서 제한적종속형식/극단적종속형식 부분도 간단히 암기해버리면 여러모로 편함.
- 불능미수에서는 구객관설/신객관설 정도만 알면 됨.
- 총론을 잘 이해해야 각론 이해에 도움이 됨.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 미수 중에서도 특히 중지미수, 장애미수 실행의 착수판단, 불능미수 위험성,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예비가 언제부터 되는지.. 써놓고 보니 다 중요한듯.
- 형벌론은, 집행유예 불가능한 경우나, 누범가중 요건은 필 암기해야. 그것 외엔 그닥..

○ 죄수론 잘 이해해야 함.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쓰면 가점이고 아니면 점수 못받음.
- 각론에서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가 문제임. 포괄일죄부분은 어차피 내용이해도 힘듦.. 접속범/연속범/영업범 설명하라면 할 수 있는데 굳이 구분하는게 필요하진 않음. 그냥 포괄일죄구나 하고 알고, 판례문구를 눈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 어차피 뇌물죄나 행정형벌에서 영업범 시작-종료시기구분에서 중요
-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이 부분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해둘 필요가 있음. 물론 판례는 결국엔 지맘대로 판단해버리지만, 실제로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보고 사례나 기록쓸때도 헷갈리는 부분.

○ 총칙 중 형벌론
- 문제 어렵게 내버리면 초멘붕이 올 수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진 거의 출제 안 함.
- 다만 집행유예/가석방/선고유예 조문정도는 그때그때 암기해두면 편함- 다만 쉽게 까먹게 되는 부분이기도 함.

○ 형법각론
- 재산죄 중요함. 절도/강도/점유이탈횡령/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장물/여신전문금융업법,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모두 연결됨. 다 잘아야 함.
- 그러나 100% 출제되는 부분은 장물죄임. 장물죄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함. 기본개념부터, 친족상도례, 공범성립까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래서 실무에서도 항상 문제되고 출제에서도 선호되는 부분임. 의외로 수험서나 교과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음. 학교시험에선 안 중요할 수도 있으나 변시에선 어느 부분에서든 백퍼.
- 명예훼손도 단골. 살인이나 낙태, 간통, 강간 등도 단골. 이건 각자 알아서 학습가능.

○ 특별법 중요함.
- 연수원 출신들 다수가 말하기도 했고. 이번 변시에서도 역시.
- 특히 형법-도로교통법-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로 사람상해/사망 또는 재물손괴시, 일반법과 특별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의 소추조건, 음주운전 개입시 어떻게 되는지는 머리로 이해해야. 그 외에 죄수관계나 자잘한 것들은 필암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등 처음에 보면 생소하지만 10번 20번 보다보면 익숙해짐. 다 외울 수는 없고 보다보면 어느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익히면 됨. 범죄부분만 보면 되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망법(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인가..)은 계속 나오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됨. 심지어 이번 시험 사례인가 기록에서 망법을 묻는 것을 보고..
- 이상원 교수님 특별형법 혹은 고려대 이주원 교수님 특별형법책이 좋다는데,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음. 시간이 없다면 김정철 강사의 사례집 뒤쪽에 나와있는 특별법 판례모음만 봐도 시험대비엔 문제가 없음 (무려 100쪽 정도가 특별법 판례)


나. 형사소송법

○ 정주형 듣거나 김정철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수사에서 인신구속하는 부분이나, 압수수색-영장 및 영장없이 하는 부분, 전문증거, 위수증, 상소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전문증거부분은 그냥 머릿속에서 조문을 다 외울정도가 됨. 대부분 수험생들이.
- 100% 출제하는 부분은 전문증거와 특수매체기록(사진/영상/녹음)

○ 노하우공개를 하자면,
- 특수매체기록에서는 1) 가장 먼저 전문증거인지를 판단하고 2-1) 맞으면 전문법칙 적용되는지 서술하고 작성주체에 따라서 312, 313 적용, 이거로 안 되면 315조로. 2-2) 전문증거 아니면 현장성 자체가 중시되므로 조작되었는지만 파악(312조 6항 검증조서 유추적용설) 3) 만약 사본제출이면, 판례가 사본의 증거능력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 4) 녹음한 것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있는지 별도로 검토.
- 위수증 개념 및 인과관계단절도 중요
- 상소에서 이심범위/판단범위도 민소와 마찬가지로 중요. 단골임.


다. 변시- 400점

○ 선택형 100점
- 40문제 70분, 2.5점, 형법 22개 형소 18개라고들 하는데, 실제 문제를 보면 감이 올 것. 마지막 10개 정도는 미니 사례문제임. 형소만 단순히 묻는 것은 10문제도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형소는 매우 중요.
- 공법과 비슷하게 접근. 최신판례가 매우 중요. 결국 조문과 판례.
- 특히 형소에서는 매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선택형으로 많이 물어봄.

○ 사례형 200점
- 2시간, 각 4쪽 총 8쪽. 1문 100점 2문 100점
- 풀다보면 감이 잡힘. 결국 판례와 조문이 중요. 위에서 다 설명해서 쓸말이 없음..

○ 기록형 100점
- 2시간, 총 8쪽.
- 학교 수업듣는 것이 최고의 시험대비임. 실무연습. 형사재판실무는 안 들어서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음.
- 연수원출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시됨.



4. 공부방법론

○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교과서를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
- 그러나 그 논의가 어느 조문에서 비롯된 것인지, 중요판례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함. 어차피 나중엔 까먹기지만 그때그때 암기를 해야 나중에 다 기억남.
- 머리로 이해하되 손으로는 조문과 판례에 밑줄을 쳐놓어야 함. 결국 조문의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놓고 판례와 학설이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 개념은 두(頭)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여 그때그때 암기해둬야 함. 넘 시시콜콜한 것 까지 할 필욘 없고... 수험가에서 강조하는 정도. 노래처럼 외우거나.. 고딩때 영단어 학습하듯이 중요한 단어는 암기해둬야 함. 긴급체포는 중상필긴(범죄중대성, 상당성, 체포필요성, 긴급성) 이런식으로.. 수험서에 다 나와있음. 조문이나 판례에서 강조하는 것을 두문자로 외우는 것임. 학설은 필요없어..
- 법은 이상돈 교수 말대로 결국 말놀이임. 여기서 진리나 올바름을 찾으려고 하지 말 것.. 그건 실무에 나가서 실무가가 되어서 구현해나가는 것이고, 로스쿨이나 변시수험에선 절대적으로 기본개념 암기가 중요. 구두말싸움이나 서면말싸움에서 이기려면 일단 무조건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야 저쪽에서 하는 헛소리를 반박할 수 있으므로. 법관은 절대로 조문이나 판례범위 밖에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달리 말하려면 장기적으로 판례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기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함. 조문과 판례에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선 개념을 주장하면 비법학도와 다를 바가 없어짐.. 그것 역시 실무 나가서 학설보거나 외국입법례 보고 주장하면 됨.

○ 사례형이 공부의 중심이 되어야 함.
- 사례를 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법학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짐. 그리고 사례에서 중요한 판례나 조문이 선택, 기록에서도 중요함. 물론 강조점이 미묘하게 달라서 선택 기록을 위해서 별도로 암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 법학에서 사례해결은 IRAC 이라크로 접근하라고 미쿡에서 가르친다고.
- Issue(쟁점분석), Rule(조문과 판례, 불가피할 경우에만 학설- 흔히들 말하는 일반론), Application(사안의 적용), Conclusion(결론) 실제로 대부분 교수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침
- 이슈는 배점은 높진 않으나, 첫인상. 그리고 실제로 문제해결을 할 경우,,학회에서 법으로 개드립을 치고 놀거나, 수습에 나가거나 할 때에도, 이슈를 잘 잡는게 가장 중요함. 이 부분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지식이 많은 경우임. 법은 천재가 잘하는 분야라기보단, 꾸준히 반복학습 하는 사람이 잘 할 수밖에 없는 분야. 물론 천재가 노력하면 절대 못따라잡는 분야임은 확실한데, 어차피 75%뽑는 시험이므로 신경쓸 필요 없음.
- 룰은, 조문을 먼저 쓰고 판례를 써야 함. 이슈에서 잡은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 정말 부득이하면 학설을 써야 함. 이건 전형적으로 교과서식인.. 조문 베끼고, 판례의 키워드를 암기해서 그것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
- 어플리케이션은, 룰에서 나온 일반론에 사안을 적용하는 부분. 사례나 기록문제에서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줄 수록 이 부분의 배점이 높아지고, 사실관계가 간단하면 룰부분 배점이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됨. 적용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글빨이 약간 필요하나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님.
- 콘클루션?은 뭐 원고는 얼마를 청구하면 인용될 것, 기각될 것, 아니면 피고인은 유죄다, 아니면 누구의 주장이 맞다.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에 명확한 답을 내려줘야 함.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 이러면 캐망하는 것.

○ 선택형은 점수보정이 없으므로, 수험에서 이 부분을 포기하면 불리함.
- 사례형과 기록형은 보정이 가능함. 결과적으로 면과락을 결정짓는 것은 선택형. 사례나 기록은 다 못쓸 수 있으므로 보정이 들어가지만, 선택은 그대로 총점에 들어감.

○ 막판 한달 앞두고는 새로운 내용은 거의 안 들어오고 기존내용 복습만 하게 되더라. 최대한 많은 내용을 그전까지 쑤셔넣어야 함. 단권화 등등은 알아서들 잘 하실거고..

○ 로스쿨생 및 법조인에겐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중요함.
- 이말 하면 다들 웃는데..ㅋ
- 로스쿨 생활동안 1주일에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이라도 런닝이나 싸이클하려고 노력했음. 심폐기능이 좋아서 머리에 피가 팍팍 돌아야 졸음도 적게오고. 장기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공부시간도 늘어남. 저질체력 노우.
- 과학적으로도 정기적으로 근육에 자극을 줘야 머리에도 자극이 많이 가서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사고가 촉발된다고 함. 티비에서 봤어. 특히 법조인들이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 20대 중반을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짐. 특히 여학우들은 현저히 떨어짐. 공부시간을 줄여서라도 주기적인 운동을 해야 남는장소.
- 근력은, 목 어깨 팔 허리가 중요. 오래 앉아서 책을 봐야하니까.. 특히 허리가 제일 중요.

○ 스트레스 관리는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으시겠지만.
- 법은 확실히 머리에 잡생각이 없어야 잘 학습됨. 힘들면 무조건 하루는 쉬는 것도 방법.

○ 마무리
- 모 교수님께서, 법학사출신이 로스쿨에서 공부하면 자신의 멍청함을 더 잘 알게 되어 좌절스럽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임. 법은 양이 너무 많아서 계속 까먹게 되고 해도해도 끝이 없음. 어쩔 수 없음.

- 3년 공부로 어차피 전부를 알 수 없음. 전체적으로 반복학습하되 중요한 조문이나 판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 하나에 너무 천착하면 전체를 잃어버림. 기본법리를 알고 있으면,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가 나와도, 어느정도 결론 예측이 가능함. (어느정도-_-)

- 개인적으론 인권법학회 사람들과 실정법을 뛰어넘는 사고훈련(?)을 계속 해왔던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비판을 위해서는 실정법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폐해를 알 수 밖에 없게 되므로.

- 학교수업은 안 그렇지만, 변시에서는 변호사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듯 하고 그것이 출제에 반영되는 느낌. 예를 들어 어떤 이슈가 나오면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근거조문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주장해야 하는가?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주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야 함. 기출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것.

- 교수들이 좋아하는 쟁점이 있고, 실무에서 다뤄지는 쟁점이 있고, 신림동에서 좋아하는 쟁점이 있음 교집합은 크지만 미묘하게 다름. 실무쟁점 및 교수쟁점이 결국 출제됨. 신림동이 강조하는 짜잘한 것들은 출제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음.

댓글 1개:

  1. 3년 후에는 세상에 도움 되는 법조인 되겠습니다. 잘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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