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강간죄 객체에 남성도 포함된다!


형법 등 개정안 요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9495

약물치료대상-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 전연령으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도입 (이름이 뭐 이래..)
아청법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형법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1)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이 두 가지.
05년 신입생 때 조국 교수가 쓴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책을 보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글쓰기 말하기 강좌같은 수업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아래의 주장들을 했었다. 물론 조국교수의 논지를 따라서..


===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니라 신체의 염결성(sexual integrity?)라면(한국의 다수설은 나중에 보니 성적 자기결정권)

가) 부부강간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나) 특히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 지을 이유도 없으며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로 보아야 한다! (부녀를 객체로 삼고,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보호법익을 정조 즉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의 지배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 최협의의 폭행협박같은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성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상당수의 여성들이 긴장상태에 돌입하면 아예 말도 못하고 몸도 못 가누게 됨- 이럴 경우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외부적으로 없어도 수월하게 강간이 가능)

라) 강간행위의 태양도 굳이 성기삽입이니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고, 각종 유사성행위도 인정되어야 한다 (각종기구를 항문에 집어넣는 행위..라고 말하며 뭔가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즉 전반적으로 성범죄를 정조중심에서 신체의 염결성 보호(현재 용어로 성적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보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폭풍 까였었다.
===

감개무량하다.
뭐 내가 한 건 없지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