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 티비광고 시작!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 티비광고 시작!
감상문

1. 기호1번 ㅂㄱㅎ 
http://www.youtube.com/watch?v=F-MT-C2S3gU

2. 기호2번 문재인
http://www.youtube.com/watch?v=772gkM3PvTo

3. 기호3번 리정희..는 원래 안 나오는건지, 아직 안 나온건지.


방송과 방송사이에, 슥~ 지나가는 티비광고임을 염두에 둠...
즉 백토시청자처럼 초집중하는 사람들이 보는 광고가 아니라는거.
따라서 나도 이미지에 중점을 둠.

총평을 하자면 "흉터 vs 발바닥"

1.
ㅂㄱㅎ님
ㅂㄱㅎ님과 목소리가 비슷한 성우가 읽어서 마치 ㅂㄱㅎ님 께서 읽는 느낌.
국민이 나오는 신은 흑백, ㅂㄱㅎ 단독샷은 컬러처리 아니면 흑백...뭐지? 과거는 흑백 현재는 컬러?

고독하게 비오는 창밖을 응시하는...
촛불든 국민들 모습이 지나치게 정적이어서, 무서움. 두번 세번 그 장면을 다시 봤는데 조금 무서움.

흑백신 아니면 컬러여도 갈색톤(세피아?)

흉터신 조금 무서움.
진짜 상처인 줄 알았음.
깜짝 놀라서 정지시켜놓고 돌려보니까 상처에 반창고 붙인 것임을 깨달음.


2.
문재인
'내가 만일'이라는 친숙한 노래, 부른이는 '문소리'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장면, 문은 아직 자고 있는 장면.
연설준비하는 장면, 김여사가 코코아를 타주고, 다림질을 해주고, 가족사진이 진열된 장식장 등을 비춰주고, 무언가 분주한 아침의 느낌.

톤은 전반적으로 따뜻함.

여러 시리즈 물의 예고편 같은 느낌.
주목한 부분은 '발바닥'
남자든 여자든 발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드문일임.
엠티정도는 같이 가야 발바닥 봄.
성적코드가 짙음.
발바닥신만 여러번 봤는데, 각질이 별로 없음.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강간죄 객체에 남성도 포함된다!


형법 등 개정안 요지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9495

약물치료대상-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 전연령으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도입 (이름이 뭐 이래..)
아청법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형법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1)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이 두 가지.
05년 신입생 때 조국 교수가 쓴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책을 보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글쓰기 말하기 강좌같은 수업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아래의 주장들을 했었다. 물론 조국교수의 논지를 따라서..


===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니라 신체의 염결성(sexual integrity?)라면(한국의 다수설은 나중에 보니 성적 자기결정권)

가) 부부강간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나) 특히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 지을 이유도 없으며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로 보아야 한다! (부녀를 객체로 삼고,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보호법익을 정조 즉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의 지배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 최협의의 폭행협박같은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성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상당수의 여성들이 긴장상태에 돌입하면 아예 말도 못하고 몸도 못 가누게 됨- 이럴 경우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외부적으로 없어도 수월하게 강간이 가능)

라) 강간행위의 태양도 굳이 성기삽입이니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고, 각종 유사성행위도 인정되어야 한다 (각종기구를 항문에 집어넣는 행위..라고 말하며 뭔가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즉 전반적으로 성범죄를 정조중심에서 신체의 염결성 보호(현재 용어로 성적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보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폭풍 까였었다.
===

감개무량하다.
뭐 내가 한 건 없지만.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2013년 세 가지 목표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른다.
그렇기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쓰러지고야 만다.
잠시 쉬어갈 때도 필요하지만.


1. 정권교체가 되면, 로스쿨 학사관리 엄정화제도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바꾸는 데에 일조하기

: 이것이 달성되어야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활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인수위단계에서 차기 정권의 공약으로 넣을 수 있어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논의에 집중


3. 학내 시설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20121121 서울대 시설노동자 실태 및 법적검토 세미나 정리


안녕하세요, 2기 ---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대한 후기를 간략히 남길까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나는대로 끄적거린 것들을 공유하는 정도입니다.
발제 준비하신 --- --- --- 학우님 고생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저것 준비한 간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직접 와주신 함송자 어머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
노동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가.
연차수당 위반하는 경우,
제110조 제1호에 따라서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나.
휴게시간/공간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휴식시간은 자유로이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판례상으로 사용자가 휴식시간에 근로대기를 시키는 등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휴게시간 위반시 제110조 제1호에 따라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다.
휴가사용같은 경우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가 추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쉰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같습니다.
한국은 노동시간이 긴 것도 그렇지만 노동강도가 너무 셉니다.
고용되는 숫자가 적으면, 노무관리가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강도는 올라가죠.
대신 월급은 더 받겠지만요.
임금을 조금 줄이는 대신,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대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는 없을까, job sharing이랑은 무슨 관계일까 생각했습니다.


2.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학내시설노동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사실 전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 이유가 없습니다.
애당초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을 쓸 수 없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계속 반복갱신되는 상황 즉 사실상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은, 기간제법이 전혀 예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파견과 관련,
위의 논의가 모두 무색해지는데,
왜냐하면
서울대 시설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서울대에 직접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견사업주라는 자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유령회사죠. 물론 사실관계를 더 봐야겠지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서울대가 청소용역 관련하여 입찰을 붙이면, 용역업체들이 조건을 작성하여 제시를 하고 그 중에 한 사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일 것입니다.
서울대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파견업체가 더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와, 관리비용 절감, 경쟁을 통한 청소의 질 향상 등등의 효과때문이라고 아마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자세히는 모르지만,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업체들은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증거는, 업체는 바뀌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서울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효율성 등의 이유로 파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파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업체들을 바꾸느냐면, 발표때 이미 다루었습니다만.
파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파견법상 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맺고 2년 이상 노무를 제공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의무가 생기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령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1년에 한 번씩 회사가 계속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탈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본부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파견업체가 한 군데뿐이었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1차적인 책임자는 서울대 본부입니다.
파견법 제9조에 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입찰에 참가하는 파견업체들이 과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상의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기준 미달시 허가취소사유죠.


4.
쓰다보니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의 대대적인 국가기관/ 공기업 노조탄압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연관관계는 제시할 수 없지만요.
전반적으로 노동에 있어서 드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차단하려는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도 얼마전에 밝혀졌었지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나 국무총리 산하기관들을 통해서.
서울대 총무과나 단대 과장들이 갑자기 사악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 큰 흐름속에서, 민주노조가 파괴되고 어용노조가 들어서고,
파견업체도 1개에서 수십개로 늘어나고 하는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5.
전반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법률서비스가 굉장히 불균형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점이었습니다.
법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 분야인데..
매번 기업과 반대편에 서서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쳇말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노동자 쪽은 힘도 없고,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1년마다 업체를 바꾼다든지, 노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방해를 받는다는 것.
사용자나 노동자 외의 노조활동가나 학생활동가, 법률가, 일반 국민/학생(?)들은 사실 제3자죠. 제3자들이 이 일을 얼마나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대의식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면,
법률 구조legal aid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적 해결방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법률 구조를 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의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지점을 찾아서 해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6.
정리하자면 문제가 이렇게 꼬여버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대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한 파견업체에서 2년 이상 동일한 사용사업주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유령)회사들이 돌아가며 1년마다 서울대와 새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대로인데.
그 다음 해결지점이, 어용노조의 실상을 알리고, 다시 제대로 된 민주노조를 세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임금을 비롯한 제반 노동환경들도 단체협약을 통하여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대가 이제 공법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이나
파견업체 등에 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법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 준비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나의 뜻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권유가 컸다. 


어찌보면, 학부법대를 선택하게 된 것에도 그리 깊은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 
외무고시를 볼까 했었는데 그러려면 법대가 좋다는 아버지의 권유에. 
여기에도 아버지의 권유.


솔직히 말하면 법대오기전에는 판사랑 검사도 제대로 구분못했고,
서울대 로스쿨에 오기 전까지는 로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6대로펌은 당연히 모르고) 변호사가 뭔지도 몰랐다. 

사법시험이 뭔지도 몰랐고..



그렇지만, 직업으로서의 변호사가 매력적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몇 번 있었다.


1.
최초의 계기는, 법무법인 태평양 설립자인 "김인섭"변호사의 신입생 특강때였던 것 같다.
의사나 법조인은, 국가의 기초적인 기능수행을 돕는 '준'공무원의 신분이므로, 국가가 자격관리를 하는 것이고, 같은 이유로 영리를 추구보다는 국가전체를 봐야 하는 직업이라고.
공무원도 아닌데 공적이라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2. 
두 번째 계기는, 역시나 영화 "필라델피아"
톰행크스보단 덴젤워싱턴이 훨 매력적이었다.
되는거 안되는거 뭐든지 소송하는 변호사. 
이 영화는 최소한 네 번은 봤는데
첫번째 두번째 봤을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봤고
세번째 봤을때부터는, 아, 형식적으로는 능력부족을 해고사유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이즈를 사유로 한 해고라고 본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이 되어서 부당해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

매력적이지않은가? 헌법이라니. 그 헌법이 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규정짓다니.


3.
세 번째 계기는, 사시를 접은 08년 말부터, 고려대 국제공익법률상담소에서 박경신 교수님과 함께 일했던 시기였다. 
사시공부할때만 해도, '변호사는 걍 돈버는 애들, 검사는 권력에 빌붙는 놈들, 판사는 내 적성이 아니야!' 정도로 생각이 얕았는데... 참 얕았다..

변호사가, 그냥 돈만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법속에서 움직이며 때론 헌법도 넓혀가며, 때로는 돈도 벌며, 때론 집회도 나가고 일인 시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고, 배웠다.

집회나가서 짱돌 드는 사람이 있는거고,
법정에 나가서 두뇌와 혓바닥과 펜대로 싸우는 사람이 있는거지.

아 그렇구나. 


4.
이 길에 들어선 것이 후회스러웠다. 지금도 크게 자랑스럽거나 만족스럽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남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승리를 담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겨준다. 

법조직역은,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대로 중인들이 해왔다. 판사 말고. 법조직역.

적성에 그닥 맞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미약한 지능과 이해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보람을 준다. 정말로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좋은 부모를 만나 적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

두 번, 세 번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랍고, 두려울 따름이다.



5.
결정적으로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많은 부조리들, 사실 정말 별것도 아닌,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일들로부터 비롯됨을 보았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정말 불편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원스탑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나처럼 머리가 좀 떨어져도,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런 더러운 꼴을 갈아 엎을 수 있는 직업이, 법조인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에, 크게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판검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저 미약한 능력을 쓸 수 있는 곳에 열심히 쓰는 것만 생각했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자고.



윤여준의 "대통령의 자격"도 같이 샀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폭식을 하는데,
아주 가끔씩은, 책을 폭풍구매하고 읽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다. 정말 아주 가끔.
7.
오늘 다시 한 번 머리가 띵해졌다.
공부스트레스로, 서점에 가서 책을 보았는데, "그남자 문재인"
변호사 문재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문변에게 어떤 누가 와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음'을 기억한다. 공통적으로.

나처럼 멍청해서 얘기를 듣고 또듣고 이해못해서 또듣고 하는게 아니라.. -_-...
사실 변호사들은 그런 말을 종종 한다. '악성 민원인'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변호사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해고 노동자. 돈 없는 사람. 수감자. 그런 사람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억울할까.

그러나 전문가가 되면, 말을 잘 끊고, 듣고 싶은 말, 필요한 말만 요구한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이러한 마음가짐은, 내가 법조인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계기와도 맞닿아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마음가짐.



8.
다시 초심을 찾는다.
어떤것도 바라지 않고 이 길에 들어섰다. 
나의 마음은, 오아시스 없는 황무지와도 같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그리고 법조인이 된 후의 하루 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가고자한다.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초심이었고, 또 마지막 마음이 되길 바란다.

다이어리에 쓴 2012년 목표가 '남의 말을 끊지 말자'였다
.
친구들 말도 이렇게 잘 끊는데, 앞으로 의뢰인 말은 얼마나 잘 끊게 될까. 
그러지 말자. 
누구의 말이든 잘 들어주자.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전진

삶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냉혹하다.
내 안에 있는 허무함과 슬픔, 두려움과 공허함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미 찾았다.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미약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것일 뿐이다.
나의 허무함과 슬픔은, 나 스스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권위에 안기면 나는 그 속에서 편안하지만, 동시에 부자유스럽다.

그렇기에 나는 나처럼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과 공명共鳴할 때, 그들이 나에게 공명해줄 때 더할 수 없는 안식을 받는다.
어딘가에서 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공명.
부조리한 세상속에서 위계를 찾아내는 권위가 아니라, 부조리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자체로 사랑해주는 공명.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오늘도 전진.

2012년 11월 10일 토요일

불완전과 공감

<기록>

나는 쇠락해가는 것들에 공감을 느끼고 마음아파한다.
가장 약한고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들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해보려고 애썼다.
그것에는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지만, 나라는 인간의 인격의 형성이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토대는 여러가지 유년시절들의 기억과 경험들,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박애정신, 그리고 얕은 독서들로 채워진 것 같다.

나는 감정의 표현에 비교적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권위에 의존적이고, 특히 권위있는 타인의 관심과 애정에 목마른 사람이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성장의 과정중에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경험해보고, 권위있는 누군가가 나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수험생활을 겪으며, 나의 인격 중 약하고 어두운 면이 유독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이 현재 자기 연민에 빠져있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굴속으로만 파고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마음아픈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변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고, 무언가를 하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그들이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바라는 의도는 아니다. 우리중에 약한 자도 어차피 나이기 때문이고 내가 바로 그 약한자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얼마남지않았다.
그렇기에 이런 감수성들을 억누르고,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야하기에, 사람들을 더욱 멀리하게되고 더욱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래저래 제정신이 아니고, 마음상태도 이래저리 온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