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 ---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대한 후기를 간략히 남길까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나는대로 끄적거린 것들을 공유하는 정도입니다.
발제 준비하신 --- --- --- 학우님 고생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저것 준비한 간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직접 와주신 함송자 어머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
노동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가.
연차수당 위반하는 경우,
제110조 제1호에 따라서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나.
휴게시간/공간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휴식시간은 자유로이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판례상으로 사용자가 휴식시간에 근로대기를 시키는 등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휴게시간 위반시 제110조 제1호에 따라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다.
휴가사용같은 경우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가 추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쉰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같습니다.
한국은 노동시간이 긴 것도 그렇지만 노동강도가 너무 셉니다.
고용되는 숫자가 적으면, 노무관리가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강도는 올라가죠.
대신 월급은 더 받겠지만요.
임금을 조금 줄이는 대신,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대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는 없을까, job sharing이랑은 무슨 관계일까 생각했습니다.
2.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학내시설노동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사실 전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 이유가 없습니다.
애당초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을 쓸 수 없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계속 반복갱신되는 상황 즉 사실상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은, 기간제법이 전혀 예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파견과 관련,
위의 논의가 모두 무색해지는데,
왜냐하면
서울대 시설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서울대에 직접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견사업주라는 자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유령회사죠. 물론 사실관계를 더 봐야겠지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서울대가 청소용역 관련하여 입찰을 붙이면, 용역업체들이 조건을 작성하여 제시를 하고 그 중에 한 사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일 것입니다.
서울대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 이유는, 파견업체가 더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와, 관리비용 절감, 경쟁을 통한 청소의 질 향상 등등의 효과때문이라고 아마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자세히는 모르지만,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업체들은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증거는, 업체는 바뀌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서울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효율성 등의 이유로 파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파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업체들을 바꾸느냐면, 발표때 이미 다루었습니다만.
파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파견법상 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맺고 2년 이상 노무를 제공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의무가 생기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령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1년에 한 번씩 회사가 계속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탈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본부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파견업체가 한 군데뿐이었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1차적인 책임자는 서울대 본부입니다.
파견법 제9조에 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입찰에 참가하는 파견업체들이 과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상의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기준 미달시 허가취소사유죠.
4.
쓰다보니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의 대대적인 국가기관/ 공기업 노조탄압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연관관계는 제시할 수 없지만요.
전반적으로 노동에 있어서 드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차단하려는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도 얼마전에 밝혀졌었지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나 국무총리 산하기관들을 통해서.
서울대 총무과나 단대 과장들이 갑자기 사악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 큰 흐름속에서, 민주노조가 파괴되고 어용노조가 들어서고,
파견업체도 1개에서 수십개로 늘어나고 하는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5.
전반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법률서비스가 굉장히 불균형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점이었습니다.
법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 분야인데..
매번 기업과 반대편에 서서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쳇말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노동자 쪽은 힘도 없고,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1년마다 업체를 바꾼다든지, 노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방해를 받는다는 것.
사용자나 노동자 외의 노조활동가나 학생활동가, 법률가, 일반 국민/학생(?)들은 사실 제3자죠. 제3자들이 이 일을 얼마나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대의식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면,
법률 구조legal aid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적 해결방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법률 구조를 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의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지점을 찾아서 해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겠지요.
6.
정리하자면 문제가 이렇게 꼬여버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대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한 파견업체에서 2년 이상 동일한 사용사업주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유령)회사들이 돌아가며 1년마다 서울대와 새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대로인데.
그 다음 해결지점이, 어용노조의 실상을 알리고, 다시 제대로 된 민주노조를 세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임금을 비롯한 제반 노동환경들도 단체협약을 통하여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대가 이제 공법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이나
파견업체 등에 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법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 준비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