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6일 수요일

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 시험 준비에 대하여

다른 합격수기에는 없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주로 썼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_-, 혹시라도 로이너스나 로스누 기타 커뮤니티에 돌리진 말아주세요. 필요한 분 있으시면 와서 보시면 되니까..

저랑 친한 사람과 그 사람의 친한 사람들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ㅋㅋㅋ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어체로 노하우 전달에 중점을 뒀으므로, 다 맞는소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감안해서 보세요. 이런 경험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의견을 가졌구나 정도로.

도움이 되시길.


1. 민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가. 민법

○ 윤동환 맥, 박승수 워크북, 노제호 민법교안 중 택1해서 수험.
- 각자 맡는 동감을 들으면 됨. 독학보다는 동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민법의 기본개념이 잡혀야 민사법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을 공부할 때 매우 편함. 특히 명의신탁, 채권양도은 형법과 큰 연관이 있음.

○ 연수원 교재중에서는 요건사실론, 민사실무 II는 반드시 소화해야 한다.
- 민실1은 불필요. 2만 보면 됨. 2는 가급적 동강을 듣고 판례집을 같이 봐야하는데, 판례집은 신관악 or 강사 (김남훈변호사 혹은 기타 로클럭 대비 강의로 나온 민사실무2강의) 수험용으로는 강사 것이 좀 더 유리.
- 요건사실론은 독학이 가능하고, 판례집 따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민사집행법과 보전처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림. 그러나 기본개념은 반드시 익혀야 함.
- 집행법에서는- 압류가 무엇인지, 압류/추심, 압류/전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 보전처분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본개념 중심으로.
- 민법 교과서를 읽을 때 이해가 잘 되도록 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어려운 문제는 결국 민집 및 보전처분과 연계되어 소송법과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옴.
- 동강을 들어도 좋고 독학을 하여도 좋음.

나. 민사소송법

○ 이걸 아셔야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도 자연스레 잘 하게 됨.
- 기본개념 중심의 학습이 중요. 증명책임의 분배, 부인과 항변의 차이, 소송물의 개념, 기판력의 범위, 중복소제기의 금지, 소의 취하 및 재소금지, 소멸시효 중단, 상소에서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심판범위 및 이심의 범위 등 뻔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개념들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함. 구체적인 결론은 다 암기 못해도 기본 컨셉만 머리에 넣어두면, 나중에 다른법 공부할때도 매우 편해짐...
- 민소법을 제쳐두고 형소나 행소 먼저 공부하다가 (양이 적으니) 나중에 민소에서의 기본개념이 변형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했음..그러나 때는 늦으리 -_- 즉 민소법 기초가 있으면 다른 소송법은 매우 수월

○ 이창한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얇은 것을 보든지 무방함.

○ 저는 김춘환 강사의 얇은 책을 봤지만 곧 절판될 듯. 2011년 판이 마지막.
- 포인트는, 민소는 복잡한 이론적인 논의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
-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기본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 민소법은 학설 때문에 판례가 바뀌는 일은 없음. 정말로 조문과 판례만 알면 됨.
- 다만 조문과 함께 사례집을 풀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숙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소송법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례는 복잡한 것을 풀 필요가 전혀 없고 간단하게 사례형식으로 된 풀이법만 봐도 됨. 그래서 김춘환 책이 좋은데..새판이 안 나올듯.
- 실체법과 연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여러번 반복해서 보면서 실체법+소송법 쟁점을 통째로 암기해버려야 함. 처음엔 괴롭지만 나중에 편함.
- 수험생들이 소홀히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시험에선 의외로 어렵지 않게 나오는 부분. 그러나 범위가 넓으므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매우 괴로움.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 일부청구/잔부청구(화해 등) 부분과 엮이는 부분이 반드시 출제될 것


다. 상법

○ 송옥렬 저를 읽거나 김혁붕 저를 읽거나 선택은 알아서. 저는 김혁붕 저를 읽었음.
- 어떤 책을 보든 본인한테 맞는 책이어야 함. 두책 모두 장단이 있음. 붕저는 붕씨가 강의를 잘하지만 살짝 미진한 부분이 있고, 송저는 이해는 잘 된다고들 하고 수험적합성도 있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음.
- 사례를 그때그때 풀면서 익히는 방식이 특히 필요함.

○ 과목 간 비중
- 당연히 회사법이 제일 중요함. 조문이나 수치 같은 것은 그때그때 암기해둘 필요. 회사법은 거의다 강행법규이므로 조문이 매우 중요.
- 그 다음으로 상법총칙/상행위가 중요. 특히 향후 민사법//상법 연결쟁점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어떤 거래관계가 상법인지/민법인지를 구별하여, 1)상사시효 적용되는지 2) 상사이율 적용되는지를 결론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보임. 실무에서도 중요 포인트. 이 점을 염두에 둘 것
- 보험은 채권총론의 특별법이라고 보아도 무방. 실무에서 중요성에 비하여 기출은 그닥
- 어수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법리도 많지만, 실제 거래현실에서 점차 홀대받고 있으므로 비중도 줄어들 것.
- 어수 보험 상총상행위는 기본개념만 익혀도 충분함. 회사는 더 공부해야 함.

○ ㅅ대의 경우 상사실무수업이 수험적합성이 높음. 다른 학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라. 변시 - 총 700점

○ 선택형 - 175점
- 70문제, 120분. 대략 1문제당 1.5분치면 15분이 남는데 그럴리 없음. 민법 35문제, 민소 15문제, 상법 15문제, 민법민소통합2-3문제 상법민소통합 2-3문제던가.. 문제당 2.5점
-어설픈 수험용 문제집을 푸느니 당해연도의 기출문제집을 보고 열심히 보고 경향을 잡아야 함.
- 당해연도 모의고사를 두 차례 치르는데, 그 경향대로 변시에도 나오는 것이 있더라.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A라는 주제를 다뤘으면 변시에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판례가 겹치진 않지만 그 주제를 똑같이 다루는.
-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 법정지상권이 나오면, 실제 변시에도 법정지상권이 나오는 식- 다만 물어보는 판례는 미묘하게 다름..겹치는 것도 있고.

○ 사례형 - 350점
- 3문까지 하여 3시간 반, 답안지는 총 14쪽.. 1문에 150점을 주고 답안지 6쪽, 2문에 100점 4쪽, 3문에 100점 4쪽. 
- 문제 유형은 보시면 될꺼고.. 논점제시를 하는 편. 당사자들 소송상 주장을 나열하고 결론을 묻는 것도 있고, 전형적인 약술스타일도 있음. 1, 2문은 민법과 민소가 섞여나옴(민소를 모르면 많이 곤란) 3문은 상법인데 지금까진 회사법임.
- 박승수 통합 사례집 (사례형, 기록형) 좋다고들 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움. 멘붕금지.
- 학교 수업으로 대비. 기출문제집 보고 감 잡으면 됨.
- 어설프게 수험서에 나오는 짜잘한 쟁점을 잡느니, 차라리 기출을 보고 기출에서 중요시 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기본서 및 요건사실론/민사실무2에 나오는 판례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음.
- 요건사실에 따라서 답안지 써야 함. 요건사실을 외워야 함. 기출문제집 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임.

○ 기록형 - 175점
- 3시간, 답안지는 10쪽이든가..8쪽이든가..그새 까먹음
- 답 없음. 이번엔 너무 어려웠음. 학교 시험 보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음. 민사실무2 보고 감 잡는 수밖에.
- 기출이 중요한지 모르겠음


2. 공법- 헌법, 행정법

미발달된 법분야이므로 소송법이 중요

가. 헌법

○ 기본서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으로 하나쯤 있으면 좋음.
- 저는 헌법과목을 좋아하여 금동흠 책을 봤습니다만, 전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음. 일단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설명도 좀 여러 가지로 부실함.
- 수험서로 차강진 워크북, 정회철 200을 보거나, 김유향 얇은거, 정회철 케이스단문(케단??뭔지 잘 모른) 많이 보았음. 전 정회철 200만 보고 제가 정리한 웤크붘을 보았음.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 영역별로,
- 기본권이 제일 중요. 행정법이나 민법, 특히 형법부분 볼때 매우 중요함. 사례나 기록도 백프로 여기서 나옴.
- 헌법총론부분이 그 다음. 통치구조(혹은 국가구조론)은 가장 쩌리이지만 선택형에선 은근히 물어보는데, 사실상 여기는 헌법조문이라도 외우는 수밖에. 국회법이나 정부조직법에서 나와버리면 답이 없음.
- 제도보장파트 (헌법총칙과 통치구조의 중간에 위치하는)- 즉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 등에서 각 제도별로 꾸준히 선택형 하나씩은 나오는 듯. 그런데 이것까지 대비하려면 미쳐버리지만, 정회철 200정도에 나오는 판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대충 유추해서 찍어서 맞출 수는 있음.
- 헌법 조문이라도 다 외우삼. 헌법 전문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국민은부터, 맨 마지막까지 어떤 조문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 사실 헌법 소송법이 제일 중요. 이 부분만큼은 이해를 빠삭하게 하고 주요법리를 몽땅 암기해야 함. 웤크붘 보삼.


나. 행정법

○ 행정은 류준세나 다른 강사 동강 듣고 정리하면 됨
- 행정처분의 공정력, 기속과 재량구분, 재량심사기준, 하자승계, 허가특허구분, 인가의 의미 등 큼직한 쟁점들 위주로.

○ 행정소송법이 역시 제일 중요함.
- 행정구제법 강의 가급적 수강 권장.
- 행정소송법 조문은 가급적 모두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암기하고 있어야 함. 행정법의 알파와 오메가. 시험에서 실체법상 중요한 쟁점을 물을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법은 무조건 백프로 물어보기 때문임.


다. 변시 - 400점

○ 선택형 - 100점
- 40문제 70분, 문제당 2.5점
- 대체적으로 민사와 비슷하나,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짐. 모의고사 중심 접근.
- 헌법선택형에서 변태같이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상 포기하게 됨. 기본권 중심으로 맞춰야 함.
- 행정법이 의외로 어려움. 교수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음. 조세 부당이득반환이나.. 경향을 잘 읽고 대비해야 함. 디테일을 요구함.

○ 사례형 - 200점
- 1문 100점, 2문 100점. 각 4쪽씩 총 8쪽, 2시간.
- 소송이든 실체든 중요한 것 위주로 학습해야 함. 소송법 중요성이 커짐.
- 행정법 100, 헌법 100의 비중으로 나올수도 있고, 약간 불균형할수도 있음. 불균형하게 나오면, 사례에서 덜 나오는 과목은 기록에서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함.

○ 기록형
- 똑같은 2시간인데 총점은 100점. 8쪽이었을꺼임.. 가물가물
- 행정소송법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와 비슷하고 수업으로 커버됨.
- 헌법소송이 나오면 의외로 멘붕. 가급적 헌법실무연습 수업 들을 것을 권장.



3.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가. 형법

- 기본서를 두되, 김정철의 내머리속의 형법/형사소송법, 형사법종합사례 추천. 특히 마지막 책은 선택사례기록 모두 대비 가능한 책. 내머리속 시리즈는 형법만 보고 형소는 보지 않았음. 가급적 김정철로 동강 쭉 들으면 좋겠지만, 전 형소를 정주형으로 미리 들어버려서 그리 하지 못함. 김정철 사례만 들음. 김정철 사례강의만 들어도 충분. 다만 내머리속 시리즈는 선택형까지 대비하기엔 가필이 좀 많이 필요하므로, 알아서 선택할 것.

○ 형법총론
- 유일하게 변시선택형에서 학설을 물어보는 곳. 형법 맨 앞부분인 범죄체계론 및 그에 상응하는 형벌론정도만 알면 됨. (결정론/비결정론, 응보론/일반예방이론/특별예방이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기출 1-2문제는 나오는듯)
- 그 외의 학설로는 “위법성조각사유객관적전제사실착오”인가 아무튼 학자마다 명명하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약칭은 같은 “위전착”부분은 한 문제씩은 내려는 듯. 이해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지도. 그래봐야 2.5점. 아니면 도식화시켜서 외워버리든가.
- 공범에서 제한적종속형식/극단적종속형식 부분도 간단히 암기해버리면 여러모로 편함.
- 불능미수에서는 구객관설/신객관설 정도만 알면 됨.
- 총론을 잘 이해해야 각론 이해에 도움이 됨.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 미수 중에서도 특히 중지미수, 장애미수 실행의 착수판단, 불능미수 위험성,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예비가 언제부터 되는지.. 써놓고 보니 다 중요한듯.
- 형벌론은, 집행유예 불가능한 경우나, 누범가중 요건은 필 암기해야. 그것 외엔 그닥..

○ 죄수론 잘 이해해야 함.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쓰면 가점이고 아니면 점수 못받음.
- 각론에서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가 문제임. 포괄일죄부분은 어차피 내용이해도 힘듦.. 접속범/연속범/영업범 설명하라면 할 수 있는데 굳이 구분하는게 필요하진 않음. 그냥 포괄일죄구나 하고 알고, 판례문구를 눈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 어차피 뇌물죄나 행정형벌에서 영업범 시작-종료시기구분에서 중요
-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이 부분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해둘 필요가 있음. 물론 판례는 결국엔 지맘대로 판단해버리지만, 실제로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보고 사례나 기록쓸때도 헷갈리는 부분.

○ 총칙 중 형벌론
- 문제 어렵게 내버리면 초멘붕이 올 수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진 거의 출제 안 함.
- 다만 집행유예/가석방/선고유예 조문정도는 그때그때 암기해두면 편함- 다만 쉽게 까먹게 되는 부분이기도 함.

○ 형법각론
- 재산죄 중요함. 절도/강도/점유이탈횡령/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장물/여신전문금융업법,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모두 연결됨. 다 잘아야 함.
- 그러나 100% 출제되는 부분은 장물죄임. 장물죄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함. 기본개념부터, 친족상도례, 공범성립까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래서 실무에서도 항상 문제되고 출제에서도 선호되는 부분임. 의외로 수험서나 교과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음. 학교시험에선 안 중요할 수도 있으나 변시에선 어느 부분에서든 백퍼.
- 명예훼손도 단골. 살인이나 낙태, 간통, 강간 등도 단골. 이건 각자 알아서 학습가능.

○ 특별법 중요함.
- 연수원 출신들 다수가 말하기도 했고. 이번 변시에서도 역시.
- 특히 형법-도로교통법-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로 사람상해/사망 또는 재물손괴시, 일반법과 특별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의 소추조건, 음주운전 개입시 어떻게 되는지는 머리로 이해해야. 그 외에 죄수관계나 자잘한 것들은 필암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등 처음에 보면 생소하지만 10번 20번 보다보면 익숙해짐. 다 외울 수는 없고 보다보면 어느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익히면 됨. 범죄부분만 보면 되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망법(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인가..)은 계속 나오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됨. 심지어 이번 시험 사례인가 기록에서 망법을 묻는 것을 보고..
- 이상원 교수님 특별형법 혹은 고려대 이주원 교수님 특별형법책이 좋다는데,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음. 시간이 없다면 김정철 강사의 사례집 뒤쪽에 나와있는 특별법 판례모음만 봐도 시험대비엔 문제가 없음 (무려 100쪽 정도가 특별법 판례)


나. 형사소송법

○ 정주형 듣거나 김정철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수사에서 인신구속하는 부분이나, 압수수색-영장 및 영장없이 하는 부분, 전문증거, 위수증, 상소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전문증거부분은 그냥 머릿속에서 조문을 다 외울정도가 됨. 대부분 수험생들이.
- 100% 출제하는 부분은 전문증거와 특수매체기록(사진/영상/녹음)

○ 노하우공개를 하자면,
- 특수매체기록에서는 1) 가장 먼저 전문증거인지를 판단하고 2-1) 맞으면 전문법칙 적용되는지 서술하고 작성주체에 따라서 312, 313 적용, 이거로 안 되면 315조로. 2-2) 전문증거 아니면 현장성 자체가 중시되므로 조작되었는지만 파악(312조 6항 검증조서 유추적용설) 3) 만약 사본제출이면, 판례가 사본의 증거능력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 4) 녹음한 것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있는지 별도로 검토.
- 위수증 개념 및 인과관계단절도 중요
- 상소에서 이심범위/판단범위도 민소와 마찬가지로 중요. 단골임.


다. 변시- 400점

○ 선택형 100점
- 40문제 70분, 2.5점, 형법 22개 형소 18개라고들 하는데, 실제 문제를 보면 감이 올 것. 마지막 10개 정도는 미니 사례문제임. 형소만 단순히 묻는 것은 10문제도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형소는 매우 중요.
- 공법과 비슷하게 접근. 최신판례가 매우 중요. 결국 조문과 판례.
- 특히 형소에서는 매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선택형으로 많이 물어봄.

○ 사례형 200점
- 2시간, 각 4쪽 총 8쪽. 1문 100점 2문 100점
- 풀다보면 감이 잡힘. 결국 판례와 조문이 중요. 위에서 다 설명해서 쓸말이 없음..

○ 기록형 100점
- 2시간, 총 8쪽.
- 학교 수업듣는 것이 최고의 시험대비임. 실무연습. 형사재판실무는 안 들어서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음.
- 연수원출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시됨.



4. 공부방법론

○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교과서를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
- 그러나 그 논의가 어느 조문에서 비롯된 것인지, 중요판례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함. 어차피 나중엔 까먹기지만 그때그때 암기를 해야 나중에 다 기억남.
- 머리로 이해하되 손으로는 조문과 판례에 밑줄을 쳐놓어야 함. 결국 조문의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놓고 판례와 학설이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 개념은 두(頭)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여 그때그때 암기해둬야 함. 넘 시시콜콜한 것 까지 할 필욘 없고... 수험가에서 강조하는 정도. 노래처럼 외우거나.. 고딩때 영단어 학습하듯이 중요한 단어는 암기해둬야 함. 긴급체포는 중상필긴(범죄중대성, 상당성, 체포필요성, 긴급성) 이런식으로.. 수험서에 다 나와있음. 조문이나 판례에서 강조하는 것을 두문자로 외우는 것임. 학설은 필요없어..
- 법은 이상돈 교수 말대로 결국 말놀이임. 여기서 진리나 올바름을 찾으려고 하지 말 것.. 그건 실무에 나가서 실무가가 되어서 구현해나가는 것이고, 로스쿨이나 변시수험에선 절대적으로 기본개념 암기가 중요. 구두말싸움이나 서면말싸움에서 이기려면 일단 무조건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야 저쪽에서 하는 헛소리를 반박할 수 있으므로. 법관은 절대로 조문이나 판례범위 밖에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달리 말하려면 장기적으로 판례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기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함. 조문과 판례에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선 개념을 주장하면 비법학도와 다를 바가 없어짐.. 그것 역시 실무 나가서 학설보거나 외국입법례 보고 주장하면 됨.

○ 사례형이 공부의 중심이 되어야 함.
- 사례를 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법학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짐. 그리고 사례에서 중요한 판례나 조문이 선택, 기록에서도 중요함. 물론 강조점이 미묘하게 달라서 선택 기록을 위해서 별도로 암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 법학에서 사례해결은 IRAC 이라크로 접근하라고 미쿡에서 가르친다고.
- Issue(쟁점분석), Rule(조문과 판례, 불가피할 경우에만 학설- 흔히들 말하는 일반론), Application(사안의 적용), Conclusion(결론) 실제로 대부분 교수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침
- 이슈는 배점은 높진 않으나, 첫인상. 그리고 실제로 문제해결을 할 경우,,학회에서 법으로 개드립을 치고 놀거나, 수습에 나가거나 할 때에도, 이슈를 잘 잡는게 가장 중요함. 이 부분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지식이 많은 경우임. 법은 천재가 잘하는 분야라기보단, 꾸준히 반복학습 하는 사람이 잘 할 수밖에 없는 분야. 물론 천재가 노력하면 절대 못따라잡는 분야임은 확실한데, 어차피 75%뽑는 시험이므로 신경쓸 필요 없음.
- 룰은, 조문을 먼저 쓰고 판례를 써야 함. 이슈에서 잡은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 정말 부득이하면 학설을 써야 함. 이건 전형적으로 교과서식인.. 조문 베끼고, 판례의 키워드를 암기해서 그것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
- 어플리케이션은, 룰에서 나온 일반론에 사안을 적용하는 부분. 사례나 기록문제에서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줄 수록 이 부분의 배점이 높아지고, 사실관계가 간단하면 룰부분 배점이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됨. 적용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글빨이 약간 필요하나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님.
- 콘클루션?은 뭐 원고는 얼마를 청구하면 인용될 것, 기각될 것, 아니면 피고인은 유죄다, 아니면 누구의 주장이 맞다.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에 명확한 답을 내려줘야 함.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 이러면 캐망하는 것.

○ 선택형은 점수보정이 없으므로, 수험에서 이 부분을 포기하면 불리함.
- 사례형과 기록형은 보정이 가능함. 결과적으로 면과락을 결정짓는 것은 선택형. 사례나 기록은 다 못쓸 수 있으므로 보정이 들어가지만, 선택은 그대로 총점에 들어감.

○ 막판 한달 앞두고는 새로운 내용은 거의 안 들어오고 기존내용 복습만 하게 되더라. 최대한 많은 내용을 그전까지 쑤셔넣어야 함. 단권화 등등은 알아서들 잘 하실거고..

○ 로스쿨생 및 법조인에겐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중요함.
- 이말 하면 다들 웃는데..ㅋ
- 로스쿨 생활동안 1주일에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이라도 런닝이나 싸이클하려고 노력했음. 심폐기능이 좋아서 머리에 피가 팍팍 돌아야 졸음도 적게오고. 장기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공부시간도 늘어남. 저질체력 노우.
- 과학적으로도 정기적으로 근육에 자극을 줘야 머리에도 자극이 많이 가서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사고가 촉발된다고 함. 티비에서 봤어. 특히 법조인들이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 20대 중반을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짐. 특히 여학우들은 현저히 떨어짐. 공부시간을 줄여서라도 주기적인 운동을 해야 남는장소.
- 근력은, 목 어깨 팔 허리가 중요. 오래 앉아서 책을 봐야하니까.. 특히 허리가 제일 중요.

○ 스트레스 관리는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으시겠지만.
- 법은 확실히 머리에 잡생각이 없어야 잘 학습됨. 힘들면 무조건 하루는 쉬는 것도 방법.

○ 마무리
- 모 교수님께서, 법학사출신이 로스쿨에서 공부하면 자신의 멍청함을 더 잘 알게 되어 좌절스럽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임. 법은 양이 너무 많아서 계속 까먹게 되고 해도해도 끝이 없음. 어쩔 수 없음.

- 3년 공부로 어차피 전부를 알 수 없음. 전체적으로 반복학습하되 중요한 조문이나 판례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 하나에 너무 천착하면 전체를 잃어버림. 기본법리를 알고 있으면,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가 나와도, 어느정도 결론 예측이 가능함. (어느정도-_-)

- 개인적으론 인권법학회 사람들과 실정법을 뛰어넘는 사고훈련(?)을 계속 해왔던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비판을 위해서는 실정법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폐해를 알 수 밖에 없게 되므로.

- 학교수업은 안 그렇지만, 변시에서는 변호사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듯 하고 그것이 출제에 반영되는 느낌. 예를 들어 어떤 이슈가 나오면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근거조문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주장해야 하는가?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주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야 함. 기출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것.

- 교수들이 좋아하는 쟁점이 있고, 실무에서 다뤄지는 쟁점이 있고, 신림동에서 좋아하는 쟁점이 있음 교집합은 크지만 미묘하게 다름. 실무쟁점 및 교수쟁점이 결국 출제됨. 신림동이 강조하는 짜잘한 것들은 출제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음.

2012년 12월 15일 토요일

총기사고를 보며



http://media.talkingpointsmemo.com/slideshow/connecticut-newtown-school-shooting/1-287703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코네티컷 총기사고 피해 어린이들을 추모한다는 사진.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feel ur pain as u would feel our pain...

어린이들은 죄가 없다. 그 어린이가 어디에 살든지.
미국정부가 직접 수행한 전쟁들, 혹은 미국정부가 몰래 지원하는 전쟁들, 혹은 미국 군수회사가 지원하는 전쟁들 덕에,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어 왔고 지금도 잃고 있다.

미국내에서 종종 일어나는 대형 총기참사는, 정부나 회사가 지은 죄악에 대한 응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이 남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역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는.

2012년 12월 14일 금요일

[기록] 망 김ㅇㅇ씨 유방암 산재인정





1. 망 김ㅇㅇ씨 유방암 산재인정관련 보도자료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141


2. 공단의 결정요지
"유해물질의 노출을 정량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암 발병율이 높은 점,
해외사례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발병율이 높다는 보고 등의 자료를 근거"


3. 코멘트
1) 정량화되기 힘든 경우 입증부족으로 내쳤던 과거와는 다름
2) 노출시기가 빠를수록 발병률이 높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인정한게 아닌가 싶음
3) '교대근무' 또는 (혹은 그리고) '야간근무'-> 면역력 약화-> 발병률 높다는 식의 논리구조를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인정.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20121210 대선후보토론회 주절주절


*토론평가

1. 이정희: 
-지난번과 같은 막무가내 어택은 없었음.
- 1차와는 달리 '박 어택'보다는 '삼성 어택'에 주력함. (사카린 밀수, 산재문제, 이재용 경여능력 등)
- 가장 진보적인 정책들을 던졌고 가장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함- 어차피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당원들에게 어필할 목적
- 포인트: 박에게 '6억원' 증여세 납부문제나, 성북동 자택 증여세 냈는지 어택.

2. 문재인:
-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투저지, 의료정책설명 등에서의 세세한 각론 괜찮았음.
- 같은 컬러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이정희를 견제하면서 본인이 더 현실성있음을 어필하려 한 듯.
- 아울러 박근혜 정책은 이명박과 연장선에 있음을 부각하려고 애씀.
- 자유토론에서의 퍼포먼스가 의외로 괜찮았음.
- 포인트: 1) 카메라가 안 비춰질 때 코를 먹는 소리가 잡힘. 토론 전날이나 당일에는 일정조정이 필요할듯. 2) 질문이 다소 장황한 때가 있음.

3. 박근혜:
- 가장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선방. 지난번보다 대처능력이 좋아진듯. 근데 지난번에 안 봐서 사실 잘은 몰라..
- 상대방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다소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거나, 그것도 안 되면 참여정부를 깠음.
- 예를 들어, '양극화가 참여정부때부터 심해졌다'고 말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 사실은 교묘히 감추고 감. 성공적인 전략.
- 포인트: 1) '지하경제 활성화' (단순한 말실수였으나 피식함..) 2) '솔선수범'을, 솔선을 수범한다고 말하지 않음 3)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또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4대 질환이 무엇인지 암기 성공. 4) 자기의 정책과 상대방의 정책의 교집합 부분을 마구 (셀프)비판함. 공공의료보장성 확대나, 기초노령연금 등.

*총평
지금 토론방식 너무 별로임. "기조발제-질문-답변"형식인데, 재답변이나 재재답변이 가능해야.. 자유토론을 강화하고 대신 사회자가 제재하는 방식이 더 나을듯. 자유토론이 제일 풍성했음..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2007년 대선에 이명박 후보를 찍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2007년 대선 저의 첫 투표, 저는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신문은 스포츠면만 보거나 스포츠신문만 봤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이명박을 찍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공통분모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남사람이고, 고려대학교 동문이고, 기독교인이고. 샐러리맨 출신으로 현대건설 사장으로 성공하고 그룹도 잘 키워냈으니, ‘대운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잘 경영하리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법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5년 교회에서 제주도로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의 교사자격으로 참가했었습니다. 순서 중에 각자의 ‘꿈’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도목사님의 권유아래, 저는 저의 꿈을 밝혔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보통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 이러한 꿈을 학생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 대답은, 어떠한 역사인식이나 정치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은 바탕아래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합쳐져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바로 그 ‘보통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빈곤층이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기세와 난방비를 낼 수 없어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가, 할머니와 손자가 불에 타죽은 뉴스를 놀랍게도 올해 11월에 보았습니다. 아기가 맞아야 하는 각종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국가예산이 삭감되었고, 보육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한 가족동반자살 소식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미국 대공황때 10만명당 20명이 자살했는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는 43.3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은 있는 자들을 위한 방향으로만 설계되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하여 동네슈퍼가 침체기에 접어든 것도 이미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SSM같은 소규모 체인을 이용하여 골목까지 들어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 총수의 아들, 손자, 며느리,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내세워서, 이웃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골목골목까지 침투했습니다. 한 지체장애인 활동가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이후 시간에 불에 타죽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줄어든 지방재정수입이 각종 복지예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유명한 4대강 사업도,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거덜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가계부채는 100조원을 넘어섰고, 중산층은 사라졌습니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교육정책도 무너졌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 제 동생또래들의 죽음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쟁 교육정책을 가장 앞서 실현하던 대구시, 제 사랑하는 친척들과 동생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끊이지 않는 중고등 학생들의 자살소식들, 2010년 상반기에 있었던 카이스트에서의 연쇄자살소식과 서남표 총장의 무책임한 태도. 국가로부터 천문학적인 재정보조를 받는 사학법인들은, 법인재산을 활용한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저의 모교인 고려대학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서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공권력과 법질서는 이미 가진 자들의 ‘재산’과 ‘이익’과 ‘명예’를 보호하였을 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과, 그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혹독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2009년 유달리 추웠던 1월, 서울시 한복판인 용산에서는 상가세입자들이 불에 타죽었습니다. ‘미네르바’는 그가 쓴 수백 개의 글 중 2개의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신을 착취하였던 사람들을 고발하였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조차도 강력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3M, 콜트콜텍, 셀 수 없이 많은 파업현장에선 무자비한 진압만이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정권초기에 그야말로 인간사냥을 당하였고, 그 출입국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하여 목숨을 잃거나 자살을 하는 비참한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지난 5년간의 수많은 처참했던 일들이, 2007년 제가 했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었던 작은 실천들을 하며, 지난 5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번대선에 투표할 것입니다.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하고 그들만 잘 사는 이 나라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보통사람들, 그리고 약자들,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직접 바꿀 힘과 능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투표라도 할 것입니다.

지지할 사람이 없어 투표를 포기하시겠다면, 그분의 생각 역시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을 ‘아주 조금이라도’ 대표한다는 생각이 드는 후보에게,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20대들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만큼, 기성 정치인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지지를 보내주어 그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밝힌 가치관과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보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체제가 옳으므로 이 방향으로 국가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후보로는 “박근혜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입장을 대표하는 후보로는 “김소연 후보”와 “김순자 후보” 두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모르므로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제 글을 보시고, 투표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한 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삶의 궤적’을 그렸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였느냐보다도, 어떠한 ‘실천’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보는 것이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학생 문재인은 유신반대 시위하다가 강제징집당하여 특전사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군복무 이후에는 사법시험을 치르고 다시 반독재시위를 하던 중, 유치장에서 사법시험 합격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조세분야에서 잘나가던 노무현 변호사를 감화시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것이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에 앞장섰음은 물론, 민주화 이후의 수많은 정계입문 요구를 뿌리치고, 부산과 울산지역에 머무르며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변사람들이 기억하는 변호사 문재인은, 어떤 의뢰인이 오더라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인내심있게 얘기를 들어주었던, 마음이 넓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2003년 부터는 친구 노무현을 도와 참여정부에서 일을 하며, 스트레스로 치아가 10개 빠졌습니다. 문후보의 발음이 새고 침삼키는 소리가 유독 큰것은 그때 한 임플란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권력형 비리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문재인은 힘없는 보통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러나 그 과정중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소박하면서 강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정책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사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쓰고 일당 6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이 공약을 둘러싸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적어도 보통사람들의 의료비 걱정에 대해서 아파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법제도개혁 부분의 정책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갖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법이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글쟁이들에게만 강하고, 노동자에게만 유독 강하고, 상가세입자에게만 강하고 엄격한 법. 내곡동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약한 법, 절규 속에 죽어간 고 장자연 씨가 지목하였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서면조사로만 그쳤던 그 약하고 비겁한 법, 검찰내부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말랑말랑한 그 약하고 관대한 법.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변호사이자 노동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은 잘못된 법제도에 대한 개혁의지가 강함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던 한승헌 변호사님, 김선수 변호사님과 같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에 제대로 된 방향의 개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보통사람들이 ‘존엄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의 존엄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낙인하에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떠는 나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글을 쓰면, 감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을 하여도 그것 자체가 범죄시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굴욕과, 권력에 대한 복종이 강요되는 나라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과 사실을 부정하고, 자존심을 팔고 살아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보는 문재인 후보는, 언제나 우리 보통사람들과 함께 해왔고, 학생시절이든 변호사가 되었든 공직자가 되었든 한결같이 그 보통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명박 정권하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왔는지를 보았기에, 이를 바꿔보고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도 당장 세상이 좋게 바뀌거나, 당장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점진적 개혁의 길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비나 등록금 걱정은 지금보다 훨씬 덜 하게 되고, 보통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더 공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오리라는 것입니다.

2007년의 저는, 후보의 가치관과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막연한 이미지와 각종 연고에 기대어 투표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후회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한 방'의 환상


한 방에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한방에 되는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짧게는 십수년동안 일해오고 싸워온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노력이 마치 한 방에 해결되는 것 처럼 보일뿐..

자칭타칭 엘리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내가 나서면 되겠지'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도구화할 필요도 있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정도로.
자신을 갉아먹지만 않는다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면야.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 티비광고 시작!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 티비광고 시작!
감상문

1. 기호1번 ㅂㄱㅎ 
http://www.youtube.com/watch?v=F-MT-C2S3gU

2. 기호2번 문재인
http://www.youtube.com/watch?v=772gkM3PvTo

3. 기호3번 리정희..는 원래 안 나오는건지, 아직 안 나온건지.


방송과 방송사이에, 슥~ 지나가는 티비광고임을 염두에 둠...
즉 백토시청자처럼 초집중하는 사람들이 보는 광고가 아니라는거.
따라서 나도 이미지에 중점을 둠.

총평을 하자면 "흉터 vs 발바닥"

1.
ㅂㄱㅎ님
ㅂㄱㅎ님과 목소리가 비슷한 성우가 읽어서 마치 ㅂㄱㅎ님 께서 읽는 느낌.
국민이 나오는 신은 흑백, ㅂㄱㅎ 단독샷은 컬러처리 아니면 흑백...뭐지? 과거는 흑백 현재는 컬러?

고독하게 비오는 창밖을 응시하는...
촛불든 국민들 모습이 지나치게 정적이어서, 무서움. 두번 세번 그 장면을 다시 봤는데 조금 무서움.

흑백신 아니면 컬러여도 갈색톤(세피아?)

흉터신 조금 무서움.
진짜 상처인 줄 알았음.
깜짝 놀라서 정지시켜놓고 돌려보니까 상처에 반창고 붙인 것임을 깨달음.


2.
문재인
'내가 만일'이라는 친숙한 노래, 부른이는 '문소리'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장면, 문은 아직 자고 있는 장면.
연설준비하는 장면, 김여사가 코코아를 타주고, 다림질을 해주고, 가족사진이 진열된 장식장 등을 비춰주고, 무언가 분주한 아침의 느낌.

톤은 전반적으로 따뜻함.

여러 시리즈 물의 예고편 같은 느낌.
주목한 부분은 '발바닥'
남자든 여자든 발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드문일임.
엠티정도는 같이 가야 발바닥 봄.
성적코드가 짙음.
발바닥신만 여러번 봤는데, 각질이 별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