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월요일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전진한 의원의 사진
1.
이 책을 읽게된 것은 여러가지 우연이 겹쳤기 때문이다.
회사 인터넷 망을 통하여 KISS, DBPIA 등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회보장법학회에 실린 글들을 다운받아서 막 읽은 글이, '이흥재' 교수님이 '전진한' 의원을 소개한 글이었기 때문이다.
논문에 실린 전의원의 일생이 나름 흥미로웠기에 전의원에 대해서 검색해보았고, 그러다가 이흥재 교수님이 이 책을 쓴 것을 알게 되었다.
2.
이 책은 법서답지않게,
이흥재 교수가 1954년 어린시절에 전의원을 유세장에서 본 일화로 시작하여,
전진한의 죽음과 사상에 대한 소개로 끝이 난다.
3.
제헌헌법에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 제정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그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다지 소개된 바 없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던 의미는, 해방당시 공장의 대부분이 '적산' 즉 일제가 남겨놓고 간 것이었기 때문이다. 애당초에 우리나라의 공장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공업 못지않게 중요하였던 농업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대원칙이었고, 공업이나 각종 육체노동의 경우에는 '이익균점'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당시의 화두였다.
4.
이 책은 또한 노동4법-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제정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부분 및 노동계의원들과 기업가출신의원들의 주요발언을 소개한다.
(지금은 법체계가 달라져서, 노동쟁의조정법의 내용 대부분이 노조법으로 들어와있다)
하이라이트만 소개하면,
- 전국적 파업 즉 이른바 '총파업'을 금지해야하는지? 금지해선 안 된다는 결론.
- 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63년 개헌 이전까지는 가능하다는게 우리법의 태도였다. 노조설립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함.
- 이른바 '파업권'은 단체행동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당연히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차 이를 강조함.
- 노동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쟁- 공익위원을 둘것인가 말것인가?
- 근로기준법을 전쟁당시(1953년)에 굳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실효성 없는 법을 제정하면 사용자들만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 성년여성의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숨가쁘게 거듭되는 논쟁을 읽다보면, 어느새 책은 끝나있다.
5.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흥재 교수도 지적하고있거니와, 주로 사용자측의 대변인으로 나온 태완선, 김지태 의원 또한 나름 합리성을 갖고 토론에 임한다는 것이다. 당파적 이익을 떠나서, 헌법정신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강하게 그 조항을 옹호하기도 한다. '거수기'역할만 하는 현재의 정부여당과는 완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대한노총'이 어떤 조직인지 '조방쟁의'가 무엇인지 '전진한'의원은 어떤 역사적 역할을 했는지 추가적으로 연구하고픈 생각이 든다.
6.
지난 2년간 한국의 근현대사, 특히 사회변혁을 꿈꿨던 거인들의 발자취를 쫓아 나름 학습을 해왔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선배들은 대단했다.
2014년 1월 3일 금요일
작년회고 및 새해다짐
2013년 한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1월에는 변호사 시험을 보았고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2월부터는 변호사시험 결과발표를 기다리며, 서초동에 막 문을 연 '오픈넷'이라는 ngo에서 파트타임 활동가로 일하였다(주3일)- 주로 인터넷상 저작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활동을.의원실 방문도 하고, 국회내부토론회 개최도 하고, 아청법 관련하여 시민들을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법을 배웠다.
4월에 변호사시험 발표가 났다.
5월에는 가까이 계신 분이,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던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3일상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논산 육군훈련소에 갔다.
6월에는 훈련소에서 돌아왔고 잠시 휴식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공익법무관 교육을 받았다.
(법무연수원 교육 중 공익인권판례비평대회 편집위원 모집/ 열독모임 홍보 등을 하였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 편집위원들과 함께 글을 편집중이다.)
(인홍의 제안으로 온라인 법률상담- 사법서비스접근권, 그외 전문의견의 저렴한 배포와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구상..)
7월에는 조금 쉴 수 있을줄 알았는데, 법무부에서 법무관들을 미리 나와서 수습을 시키라는 공문을 보낸탓에 열흘정도 일찍 일을 시작했다.
8월부터는 일을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국가배상/부당이득/보훈소송을 지휘/수행중이다.
9월부터는 업무가 적응되면서, 시간을 활용하며 민사집행법/보전소송 등을 공부했다. 영어공부나 일본어공부도 시작했다.
10월 경에 결혼날짜를 잡은 것 같다.
- 간간이 산업재해문제나, 노동법 공부도 하고, 법학과 관련없는 책들도 꽤 읽었지만,
- 변호사시험이 끝난 직후의 긴장감이 1년내내 해소되지 않아 마음에 가는대로 법서를 사고, 손에 집히는대로 책을 읽었다.
- 긴장감과 강박감으로 가득찬 한 해였다.
- 근로기준법 주해 1, 2, 3, 노동조합법, 노동특수이론/업무상재해소송, 로스쿨민법의 맥 등 법서를 잔뜩 사놓은 상태이다.
새해계획
1. 노동법 관련서적 탐독 및 판례연구
2. 산재법 및 사회보장법 연구
3. 세법공부
4. 건강유지
5. 2013년에 읽은 책 서평쓰기(김대중내란음모/ 노동법제정과전진한의역할)
* 기대되는 신혼생활 ㅋ
1월에는 변호사 시험을 보았고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2월부터는 변호사시험 결과발표를 기다리며, 서초동에 막 문을 연 '오픈넷'이라는 ngo에서 파트타임 활동가로 일하였다(주3일)- 주로 인터넷상 저작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활동을.의원실 방문도 하고, 국회내부토론회 개최도 하고, 아청법 관련하여 시민들을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법을 배웠다.
4월에 변호사시험 발표가 났다.
5월에는 가까이 계신 분이,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던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3일상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논산 육군훈련소에 갔다.
6월에는 훈련소에서 돌아왔고 잠시 휴식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공익법무관 교육을 받았다.
(법무연수원 교육 중 공익인권판례비평대회 편집위원 모집/ 열독모임 홍보 등을 하였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 편집위원들과 함께 글을 편집중이다.)
(인홍의 제안으로 온라인 법률상담- 사법서비스접근권, 그외 전문의견의 저렴한 배포와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구상..)
7월에는 조금 쉴 수 있을줄 알았는데, 법무부에서 법무관들을 미리 나와서 수습을 시키라는 공문을 보낸탓에 열흘정도 일찍 일을 시작했다.
8월부터는 일을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국가배상/부당이득/보훈소송을 지휘/수행중이다.
9월부터는 업무가 적응되면서, 시간을 활용하며 민사집행법/보전소송 등을 공부했다. 영어공부나 일본어공부도 시작했다.
10월 경에 결혼날짜를 잡은 것 같다.
- 간간이 산업재해문제나, 노동법 공부도 하고, 법학과 관련없는 책들도 꽤 읽었지만,
- 변호사시험이 끝난 직후의 긴장감이 1년내내 해소되지 않아 마음에 가는대로 법서를 사고, 손에 집히는대로 책을 읽었다.
- 긴장감과 강박감으로 가득찬 한 해였다.
- 근로기준법 주해 1, 2, 3, 노동조합법, 노동특수이론/업무상재해소송, 로스쿨민법의 맥 등 법서를 잔뜩 사놓은 상태이다.
새해계획
1. 노동법 관련서적 탐독 및 판례연구
2. 산재법 및 사회보장법 연구
3. 세법공부
4. 건강유지
5. 2013년에 읽은 책 서평쓰기(김대중내란음모/ 노동법제정과전진한의역할)
* 기대되는 신혼생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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