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6일 일요일

탈고에 부쳐 (공익과 인권)

탈고에 부쳐 - 2014. 11. 16.

[반도체 직업병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 밝혀진 사실들

- 유사한 작업장에서 일하였던, 젊은나이의 노동자들이, 희귀한 병에 걸렸다.
- 그 작업장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혹은 그 유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 여러 사례 중 의학적으로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지기란 쉽지 않으며, 소송법칙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 작업장의 자료는 사업주나 근로복지공단에 있으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 자료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희귀병의 발병경위를 밝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불가능 할 수 있다.
-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료 중 하나는 '통계'이다.


2.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 것인가?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산재법상 책임 : 공단에게, 사업주가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무관함.
- 현행법상 어느 경우에나 '인과관계'의 증명은 필요함.



3. 책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고전적 손해배상의 내용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장례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생존했다면(건강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재발방지
 =위험물질사용 금지/제한(알권리)
 =노조결성 방해금지


4. 책임 강제 수단
- 소송
- 입법


5. 생각할 점
- 어느시점에,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 현실적으로 회사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 입법부나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호응해줄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