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4일 토요일

로스쿨에서 최소한의 공부로 살아남고, 변호사시험 준비하기

2013. 5. 4. 글작성 
2014. 4. 9. 오타 및 일부내용수정

저는 서울소재 로스쿨에서 2기로 다녔고, 남성이고,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래의 글은 2012년 6월쯤에 쓴 로스쿨에서 '최소한의 공부로' 살아남기와 2013년 1월 변시직후에 쓴 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 시험 준비에 대하여종합하여 쓴 글입니다. 원글을 보셔도 되고 이 글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위 두 글이 의외로 조회수가 각 400, 600 정도로 생각보다 10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저의 평균학점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공부에만 몰두하진 않았고 학회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법률정보조사, 법학방법론(법률/판례를 해석하는 학문의 분과), 법철학 등 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지식은 알려주지 않은채 진도만 나가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고 그것때문에 힘들어하는 학회원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저또한 법학방법론이나 법철학의 전공자는 아니며 따로 심도있게 공부한 것은 없고,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공부방법'을 공유하는 이유는, 저의 방법이 결코 더 우수하기때문은 아니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피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므로 다 맞는소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의견을 가졌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hook.hani.co.kr/archives/11262
번안된 제목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미드의 한 장면. ^^



1. 민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가. 민법

○ 윤동환 맥, 박승수 워크북, 노제호 민법교안 중 택1해서 수험.
- 각자 맡는 동감을 들으면 됨. 독학보다는 동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민법의 기본개념이 잡혀야 민사법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을 공부할 때 매우 편함. 특히 명의신탁, 채권양도 등은 형법과 큰 연관이 있음. 행정법이나 상법도 민법을 기초로 이론/판례가 전개됨.

○ 연수원 교재중에서는 요건사실론, 민사실무2는 반드시 소화해야 한다.
- 민실1은 불필요. 2만 보면 됨. 2는 가급적 동강을 듣고 판례집을 같이 봐야하는데, 판례집은 "신관악" or 강사편집 (김남훈변호사 혹은 기타 로클럭 대비 강의로 나온 민사실무2강의) 중 택일. 수험용으로는 강사 것이 좀 더 유리. 신관악은 판결이유까지 있고, 강사편집은 주로 판결요지만 싣고 중요사례만 판결이유를 싣음.
- 민실2: 민법/민사소송법/기타 관련법에서 핵심엑기스만 모아놓았다고 보아도 무방함.
- 요건사실론은 독학이 가능하고 판례집 따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민사집행법과 보전처분의 기본개념은 반드시 익혀야함 
- 해당파트의 모든 내용을 다 알수는 없어도, 보전처분부터 집행까지 훑어야 민법의 처음과 끝이 이해가 되고 실체법 및 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 내용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다른 법상 보전처분/집행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함
- 집행법에서는- 압류(등기)가 어떤의미인지, 특히 채권압류/추심, 압류/전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 보전처분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본개념 중심으로.
- 어려운 문제는 결국 민집 및 보전처분과 연계되어 소송법과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임


나. 민사소송법

○ 이걸 알아야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도 자연스레 잘 하게 됨.
- 기본개념 중심의 학습이 중요. 증명책임의 분배, 부인과 항변의 차이, 소송물의 개념, 기판력의 범위, 중복소제기의 금지, 소의 취하 및 재소금지, 소멸시효 중단, 상소에서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심판범위 및 이심의 범위 등 뻔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개념들 중심, 
- “조문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함. 구체적인 결론은 다 암기하지 못해도 기본 개념만 머리에 넣어두면, 나중에 다른법 공부할때도 매우 편해짐. 
- 필자는 민소법을 제쳐두고 분량이 적은 형소나 행소 먼저 공부하다가, 나중에 형소/행소의 기본개념이 민소에서의 그것이 변형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했음.

○ 이창한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얇은 것을 보든지 무방함.

○ 저는 김춘환 강사의 얇은 책을 봤고(2011년판) 이후 2013년판이 나왔다고 함.
- 포인트는, 민소는 복잡한 이론적인 논의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적어도 수험에서는).
-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기본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 민소법은 학설 때문에 판례가 바뀌는 일은 없음. 정말로 조문과 판례만 알면 됨.
- 조문과 함께 사례집을 풀면서 조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숙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소송법이기 때문에 조문만 봐서는 개념의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 있음. 
- 사례는 복잡한 것을 풀 필요가 전혀 없고, 간단하게 교과서(수험서) 중간에 사례형식으로 된 풀이법만 봐도 됨. 그래서 김춘환 책이 좋음.
- 실체법과 연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여러번 반복해서 보면서 실체법+소송법 쟁점을 통째로 암기해버려야 함. 처음엔 괴롭지만 나중에 편함. 이게 결국 출제포인트임.
- 수험생들이 소홀히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시험에선 의외로 어렵지 않게 나오는 부분. 그러나 범위가 넓으므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매우 괴로움.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 일부청구/잔부청구(화해 등) 부분과 엮이는 부분이 반드시 출제될 것


다. 상법

○ 송옥렬 저를 읽거나 김혁붕 저를 읽거나 선택은 알아서. 저는 김혁붕 저를 읽었음.
- 어떤 책을 보든 본인한테 맞는 책이어야 함. 두 책 모두 장단이 있음. 붕저는 붕씨가 강의를 잘하지만 변시에는 살짝 미진한 부분이 있음.(2012년 여름에는 사시용 강의밖에 없었는데, 변시용 강의는 어떤지 모르겠음) 송저는 이해는 잘 된다고들 하고 수험적합성도 있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음.
- 사례를 그때그때 풀면서 익히는 방식이 특히 필요함.

○ 과목 간 비중
- 당연히 회사법이 제일 중요함. 조문이나 수치 같은 것은 그때그때 암기해둘 필요(나중에 다 까먹지만). 회사법은 거의다 강행법규이므로 조문이 매우 중요.
- 그 다음으로 상법총칙/상행위가 중요. 특히 향후 변시에서는 민사법/상법 연결쟁점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어떤 거래관계가 상법인지/민법인지를 구별하여, 1)상사시효 적용되는지 2) 상사이율 적용되는지를 결론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임. 판례들을 보면 실무에서도 중요 포인트인 것으로 보임.
- 보험은 채권총론의 특별법이라고 보아도 무방. 실무에서 중요성에 비하여 기출은 그닥 없음.
- 어수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법리도 많지만, 실제 거래현실에서 점차 홀대받고 있으므로  출제비중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어수 보험 상총상행위는 기본개념만 익혀도 충분함. 회사는 더 공부해야 함.

○ ㅅ대의 경우 상사실무수업이 수험적합성이 높음. 다른 학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라. 변시 - 총 700점

○ 선택형 - 175점
- 70문제, 120분. 대략 1문제당 1.5분치면 15분이 남는데 시간이 남을리 없음. 민법 35문제, 민소 15문제, 상법 15문제, 민법민소통합2-3문제 상법민소통합 2-3문제던가.. 문제당 2.5점
- 어설픈 수험용 문제집을 푸느니 당해연도의 기출문제집을 보고 열심히 보고 경향을 잡아야 함.
- 당해연도 모의고사를 두 차례 치르는데, 그 경향대로 변시에도 나오는 것이 있었음.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A라는 주제를 다뤘으면 변시에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음. 판례가 겹치진 않지만 그 주제를 똑같이 다룬다는 의미임.
-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 법정지상권이 나오면, 실제 변시에도 법정지상권이 나오는 식- 다만 물어보는 판례는 미묘하게 다름..겹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 소송법과 민법, 소송법과 상법이 겹치는 분야- 처음엔 까다롭지만 보다보면 나올만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됨. 그 부분만 집중해서 판례를 보면 선택형은 벌게됨.


○ 사례형 - 350점
- 3문 3시간 반, 답안지는 총 14쪽. 1문 150점 답안지 6쪽/ 2문 100점 4쪽/ 3문 100점 4쪽. 
- 문제 유형은 보시면 될꺼고.. 주로 논점제시형임. 
- 당사자들 소송상 주장을 나열하고 결론을 묻는 것도 있고, 전형적인 약술스타일도 있음. 1, 2문은 민법과 민소가 섞여나옴(민소를 모르면 많이 곤란) 3문은 상법인데 지금까진 회사법임.
- 박승수 통합 사례집 (사례형, 기록형) 좋다고들 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움. 멘붕금지.
- 학교 수업으로 대비. 기출문제집 보고 감 잡으면 됨.
- 어설프게 수험서에 나오는 짜잘한 쟁점을 잡느니, 차라리 기출을 보고 기출에서 중요시 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기본서 및 요건사실론/민사실무2에 나오는 판례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음.
- 요건사실에 따라서 답안지 써야 함. 요건사실을 외워야 함. 기출문제집 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임.

○ 기록형 - 175점
- 3시간, 답안지는 10쪽이든가..8쪽이든가..그새 까먹음
- 답 없음. 이번엔 너무 어려웠음. 학교 시험 보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음. 민사실무2 보고 감 잡는 수밖에.
- 기출이 중요한지 모르겠음



2. 공법- 헌법, 행정법

미발달된 법분야이므로 소송법이 중요. 기출을 보면 소송법 비중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게 될 것임. 

가. 헌법

○ 기본서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으로 하나쯤 있으면 좋음. 
- 대개는 차강진 워크북+김유향 조합이었음(이론서 얇은것+판례집). 저는 금동흠+정회철200(두꺼운 이론서+두꺼운판례집) 전자를 추천함.
- 저는 헌법과목을 좋아하여 금동흠 책을 봤습니다만, 전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음. 일단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설명도 여러 가지로 부실함.
- 수험서로 차강진 워크북, 정회철 200을 보거나, 김유향 얇은거, 정회철 케이스단문(케단??) 많이 보았음. 전 금동흠 책을 처음에 보았으나 나중에는 정회철 200을 보고 제가 정리한 웤크붘을 보았음. 
- 정회철200의 장점은 1) 중요판례의 다수의견만 정리되어 있다는 점 2) 소송요건부터 결론까지 볼 수 있다는 점. 의외로 선택형 대비에 많이 도움되었음 3) 헌재결정례를 많이 보게되므로 답안지 작성노하우를 익힐 수 있음
- 어차피 법분야가 미발달되어서, 판례를 꼼꼼히 보고 교과서 논의를 보는 것이 좋을지도. 교과서는 너무 중구난방이나 기출은 판례임.

○ 영역별로,
- 기본권이 제일 중요. 행정법/민법, 특히 형법부분 볼때 기본권 부분을 알고 있으면 매우 유리함. 
- 사례나 기록도 백프로 여기서 나옴.
- 헌법총론부분이 그 다음. 통치구조(혹은 국가구조론)는 가장 쩌리이지만 선택형에선 은근히 물어보는데, 사실상 여기는 헌법조문을 반복해서 보고 외우는 것이 좋음. 국회법이나 정부조직법에서 나와버리면 답이 없음.
- 제도보장파트 (헌법총칙과 통치구조의 중간에 위치하는)- 즉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 등에서 각 제도별로 꾸준히 선택형 하나씩은 나오는 듯. 그런데 이것까지 대비하려면 미쳐버리지만, 정회철 200정도에 나오는 판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대충 유추해서 찍어서 맞출 수는 있음.
- 헌법 조문이라도 다 외우셔야함. 헌법 전문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국민은'부터, 맨 마지막까지 어떤 조문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 사실 헌법소송법이 제일 중요. 이 부분만큼은 이해를 빠삭하게 하고 주요법리를 몽땅 암기해야 함. 그야말로 몽땅.


나. 행정법

○ 행정은 류준세나 다른 강사 동강 듣고 정리하면 됨
- 행정처분의 공정력, 기속과 재량구분, 재량심사기준, 하자승계, 허가특허구분, 인가의 의미 등 큼직한 쟁점들 위주로.

○ 행정소송법이 역시 제일 중요함.
- 행정구제법 강의 가급적 수강 권장.
- 행정소송법 조문은 가급적 모두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암기하고 있어야 함. 행정소송법은 행정법의 알파와 오메가. 시험에서 실체법상 중요한 쟁점을 물을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법은 무조건 백프로 물어보기 때문임.
- 행정심판법도 만만찮게 중요함.

o 행정법각론은?
- 필자는 포기했음. 시간부족.
- 따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총론에서 쟁점이 나올때 그때그때 암기하고 정리해두는 수밖에 없음.
- 지방자치법에서 상당히 출제되므로, 어떤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암기를 해두어야 함.



다. 변시 - 400점

○ 선택형 - 100점
- 40문제 70분, 문제당 2.5점
- 대체적으로 민사와 비슷하나,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높음. 모의고사 중심 접근.
- 헌법선택형에서 변태같이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상 포기하게 됨. 기본권 중심으로 맞춰야 함.
- 행정법이 의외로 어려움. 교수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음. 조세 부당이득반환이나.. 경향을 잘 읽고 대비해야 함. 디테일을 요구함. 민법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좋아하는듯(결국 실무중심)

○ 사례형 - 200점
- 1문 100점, 2문 100점. 각 4쪽씩 총 8쪽, 2시간.
- 소송이든 실체든 중요한 것 위주로 학습해야 함. 소송법 중요성이 커짐.
- 행정법 100, 헌법 100의 비중으로 나올수도 있고, 약간 불균형할수도 있음. 불균형하게 나오면, 사례에서 덜 나오는 과목은 기록에서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함.

○ 기록형
- 똑같은 2시간인데 총점은 100점. 8쪽이었을꺼임.. 가물가물
- 행정소송법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와 비슷하고 수업으로 커버됨.
- 헌법소송이 나오면 의외로 멘붕. 가급적 헌법실무연습 수업 들을 것을 권장. 헌법소송관련 서식작성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매우 생소하므로



3.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가. 형법

- 기본서를 두되, 김정철의 내머리속의 형법/형사소송법, 형사법종합사례 추천. 특히 형사법종합사례는 선택사례기록 모두 대비 가능한 책. 내머리속 시리즈는 형법만 보고 형소는 보지 않았음. 가급적 김정철로 동강 쭉 들으면 좋겠지만, 저는 형소를 정주형으로 미리 들어버려서 그리 하지 못함. 김정철 사례만 들음. 김정철 사례강의만 들어도 충분. 다만 내머리속 시리즈는 선택형까지 대비하기엔 가필이 좀 많이 필요하므로, 알아서 선택할 것.

○ 형법총론
- 유일하게 변시선택형에서 학설을 물어보는 곳. 
- 학설은, 형법 맨 앞부분인 범죄체계론 및 그에 상응하는 형벌론정도만 알면 됨. (결정론/비결정론, 응보론/일반예방이론/특별예방이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기출 1-2문제는 나오는듯)
- 그 외의 학설로는 “위법성조각사유객관적전제사실착오”인가 아무튼 학자마다 명명하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약칭은 같은 “위전착”부분은 한 문제씩은 내려는 듯. 이해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지도. 그래봐야 2.5점. 아니면 도식화시켜서 외워버리든가. (명예훼손에서 진실-허위 이 부분에서 위전착이 나오는데 필히 학습)
- 공범에서 제한적종속형식/극단적종속형식 부분도 간단히 암기해버리면 여러모로 편함.
- 불능미수에서는 구객관설/신객관설 정도만 알면 됨.
  => 사실 학설은 그냥 포기하고 조문자체만 암기하고 이해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총론을 잘 이해해야 각론 이해에 도움이 됨.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 미수 중에서도 특히 중지미수, 장애미수 실행의 착수판단, 불능미수 위험성,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예비가 언제부터 되는지.. 써놓고 보니 다 중요한듯.
- 형벌론은, 집행유예 불가능한 경우나, 누범가중 요건은 필 암기해야.
- 다만 형법 1~8조 형법의 적용범위는 필히 알아둘 것. 기본중의 기본.

○ 죄수론 잘 이해해야 함.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쓰면 가점이고 아니면 점수 못받음.
- 각론에서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가 문제임. 포괄일죄부분은 어차피 내용이해도 힘듦.. 접속범/연속범/영업범 설명하라면 할 수 있는데 굳이 구분하는게 필요하진 않음. 그냥 포괄일죄구나 하고 알고, 판례문구를 눈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 
- 뇌물죄나 행정형벌에서 영업범 시작-종료시기구분이 중요
-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이 부분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해둘 필요가 있음. 물론 판례는 결국엔 지맘대로 판단해버리는...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보고, 사례나 기록쓸때도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잘 이해하고 그때그때 암기하는 것이 필요. (ㅠㅠ)

○ 총칙 중 형벌론
- 문제 어렵게 내버리면 초멘붕이 올 수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진 거의 출제 안 함.
- 다만 집행유예/가석방/선고유예 조문정도는 그때그때 암기해두면 편함- 쉽게 까먹게 되는 부분이기도 함.

○ 형법각론
- 재산죄 중요함. 절도/강도/점유이탈횡령/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장물/여신전문금융업법,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모두 연결됨. 다 잘아야 함.
- 그러나 100% 출제되는 부분은 장물죄임. 장물죄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함. 기본개념부터, 친족상도례, 공범성립까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래서 실무에서도 항상 문제되고 출제에서도 선호되는 부분임. 의외로 수험서나 교과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음. 학교시험에선 안 중요할 수도 있으나 변시에선 어느 부분에서든 백퍼.
- 명예훼손도 단골. 살인이나 낙태, 간통, 강간 등도 단골. 이건 각자 알아서 학습가능.
- 각론의 맨 마지막 분야, 범인은닉/증거은닉/범인도피/위증죄/무고죄 등도 출제는 잘 되는데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음. 처음보면 까다로워보이지만, 찬찬히 읽어보고 판례까지 이해해둘 필요가 있음. 의외로 점수따기 쉬운 부분임.

○ 특별법 중요함.
- 연수원 출신들 다수가 말하기도 했고. 이번 변시에서도 역시 중요.
- 특히 형법-도로교통법-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로 사람상해/사망 또는 재물손괴시, 일반법과 특별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의 소추조건, 음주운전 개입시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해야. 그 외에 죄수관계나 자잘한 것들은 필암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등 처음에 보면 생소하지만 10번 20번 보다보면 익숙해짐. 다 외울 수는 없고 보다보면 어느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익히면 됨. 범죄부분만 보면 되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망법(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인가..)은 계속 나오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됨. 처벌조문이 어디쯤(몇조즈음)에 있고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만 감을 잡으면 됨. 심지어 이번 시험 사례인가 기록에서 망법을 묻는 것을 보고..
- 이상원 교수님 특별형법 혹은 고려대 이주원 교수님 특별형법책이 좋다는데,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음. 시간이 없다면 김정철 강사의 사례집 뒤쪽에 나와있는 특별법 판례모음만 봐도 시험대비엔 문제가 없음 (100쪽 정도)


나. 형사소송법

○ 정주형 듣거나 김정철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수사/공소제기/증거부분을 주로 알아야
- 수사에서 인신구속하는 부분, 압수수색-영장 및 영장없이 가능한 경우, 조문내용을 암기해야. 
- 공소장, 전문증거, 위수증, 상소부분(분리되어 이심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경우 등) 역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전문증거부분은 그냥 머릿속에서 조문을 외울정도.
- 100% 출제하는 부분은 전문증거, 공소장변경(변경이 가능한 경우 및 어느 경우에 변경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위수증 중 영장없는압수수색, 특수매체기록(사진/영상/녹음). 정말 위 4가지는 100%출제임.

○ 단골출제 중
- 특수매체기록에서는 
1) 가장 먼저 전문증거인지를 판단하고 
2-1) 맞으면 전문법칙 적용되는지 서술하고 작성주체에 따라서 312, 313 적용, 이거로 안 되면 315조로. 
2-2) 전문증거 아니면 현장성 자체가 중시되므로 조작되었는지만 파악(312조 6항 검증조서 유추적용설) 
3) 만약 사본제출이면, 판례가 사본의 증거능력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 
4) 녹음한 것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있는지 별도로 검토.
- 위수증 개념 및 인과관계단절도 정말 중요
- 상소에서 이심범위/판단범위도 민소와 마찬가지로 중요.


다. 변시- 400점

○ 선택형 100점
- 40문제 70분, 2.5점, 형법 22개 형소 18개라고들 하는데, 실제 문제를 보면 감이 올 것. 마지막 10개 정도는 미니 사례문제임. 형소만 단순히 묻는 것은 10문제도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형소는 매우 중요.
- 공법과 비슷하게 접근. 최신판례가 매우 중요. 결국 조문과 판례.
- 특히 형소에서는 매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선택형으로 많이 물어봄. 모두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경우/ 그거 없이 판결 가능한 경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등등

○ 사례형 200점
- 2시간, 각 4쪽 총 8쪽. 1문 100점 2문 100점
- 풀다보면 감이 잡힘. 결국 판례와 조문이 중요. 위에서 다 설명해서 쓸말이 없음..

○ 기록형 100점
- 2시간, 총 8쪽.
- 학교 수업듣는 것이 최고의 시험대비임=실무연습. 형사재판실무는 안 들어서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음.
- 연수원출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출제에서 중시됨.


4. 공부방법론

○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교과서를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

- 그러나 그 논의가 어느 조문에서 비롯된 것인지, 중요판례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함. 어차피 나중엔 까먹기지만 그때그때 암기를 해야 나중에 다 기억남. 

-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법전에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법전의 문구가 익숙해져야 하고, 법전이 어떠한 '단어'를 쓰는지 암기해야 함. 그리고 그 조문을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암기해야 함 (보다보면 조문구조도 비슷하고, 판례문구도 비슷함. 결국 사람이 만든 법이고 판사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기초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결'을 읽으면 특별법도 비슷한 '결'로 구성되고 해석되고 있음이 감이 옴)

- 머리로 이해하되 손으로는 조문과 판례에 밑줄을 쳐놓어야 함. 결국 조문의 한 단어나 한 문장을 놓고 판례와 학설이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 개념은 두(頭)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여 그때그때 암기해둬야 함. 넘 시시콜콜한 것 까지 할 필욘 없고... 수험가에서 강조하는 정도. 노래처럼 외우거나.. 고딩때 영단어 학습하듯이 중요한 단어는 암기해둬야 함. 긴급체포는 중상필긴(범죄중대성, 상당성, 체포필요성, 긴급성) 이런식으로.. 수험서에 다 나와있음. 조문이나 판례에서 강조하는 것을 두문자로 외우는 것임. 학설은 정말 필요없음

- 법은 말놀이고, 수험에서는 진리나 올바름을 찾으려고 하지 말 것. 법의 정신은 실무가가 되어서 구현. 로스쿨 학습이나 변시수험에선 절대적으로 기본개념 암기가 중요. 
- 나중에 판례를 뒤집거나 입법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기존의 기본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함. 조문과 판례의 설명이 명확함에도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비법학도와 다를 바가 없어짐.

○ 사례형이 공부의 중심이 되어야 함(항상 실무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
- 사례를 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법학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짐. 그리고 사례에서 중요한 판례나 조문이 선택, 기록에서도 중요함. 물론 강조점이 미묘하게 달라서 선택 기록을 위해서 별도로 암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 실무가의 입장이란? 시작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생각하되,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것. 
* 쟁점이 무엇이 될지(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 어떠한 구제(반박)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사전적 구제수단은 있는지(보전처분)
* 권리발생을 위한 요건사실은 무엇인지
* 항변사실은 무엇인지
* 결론이 난 이후의 집행수단은 무엇인지.
**특히 구제수단, 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적격, 기한(불변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 실무에서 중요하므로 변시에서도 중요성이 높아짐.


○ 법학에서 사례해결은 IRAC 이라크로 접근하라고 미국에서 가르친다고 함.
- Issue(쟁점분석), Rule(조문과 판례, 불가피할 경우에만 학설- 흔히들 말하는 일반론), Application(사안의 적용), Conclusion(결론) 실제로 대부분 교수들도 알고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침(안 그런 것 같지만)

- 이슈는 배점은 높진 않으나, 첫인상. 그리고 실제로 문제해결을 할 경우,,학회에서 법드립을 치고 놀거나, 수습에 나가거나 할 때에도 이슈를 잘 잡는게 가장 중요함. 이 부분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전지식이 많은 경우 잘 잡음. 법은 천재가 잘하는 분야라기보단, 꾸준히 반복학습 하는 사람이 잘 할 수밖에 없는 분야. 물론 천재가 노력하면 절대 못따라잡는 분야일수도 있지만...

- 룰은, 조문을 먼저 쓰고 판례를 써야 함. 이슈에서 잡은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 정말 부득이하면 학설을 써야 함. 조문 베끼고, 판례의 키워드를 암기해서 그것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

- 어플리케이션(적용)은, 룰에서 나온 일반론에 사안을 적용하는 부분. 사례나 기록문제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룰은 간단하지만 여러가지 적용이 합쳐지기 때문에 적용부분의 배점이 높아지고, 사실관계가 간단할수록 찾아야 하는 룰이 간단치 않을 수 있어 룰부분 배점이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됨. 적용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글빨이 약간 필요하나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님.

- 콘클루션?은 원고는 얼마를 청구하면 인용될 것, 기각될 것, 아니면 피고인은 유죄다, 아니면 누구의 주장이 맞다.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에 명확한 답을 내려줘야 함.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고 하면 캐망.

○ 선택형은 점수보정이 없으므로, 수험에서 이 부분을 포기하면 불리함.
- 사례형과 기록형은 보정이 가능함. 결과적으로 면과락을 결정짓는 것은 선택형. 사례나 기록은 다 못쓸 수 있으므로 보정이 들어가지만, 선택은 그대로 총점에 들어감.

○ 막판 한달 앞두고는 새로운 내용은 거의 안 들어오고 기존내용 복습만 하게 됨. 최대한 많은 내용을 그전까지 '쑤셔넣어야' 함. 이해안가도 일단 밑줄치고 넘어가야 2회독때 편함. 단권화 등등

○ 로스쿨생 및 법조인에겐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중요함.
- 중요한 부분임.
- 로스쿨 생활동안 1주일에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이라도 런닝이나 싸이클하려고 노력했음. 심폐기능이 좋아야 머리에 피가 잘 돌고 졸음도 적게오고. 장기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공부시간도 늘어남. 
- 과학적으로도, 정기적으로 근육에 자극을 줘야 뇌에 자극이 가서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사고가 촉발된다고 함. 특히 법조인들이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 20대 중반을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짐. 특히 여학우들은 현저히 떨어짐. 공부시간을 줄여서라도 주기적인 운동을 해야함.
- 근력은, 목 어깨 팔 허리가 중요. 오래 앉아서 책을 봐야하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꾸준히 근력운동을 겸비해야.

○ 스트레스 관리는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으시겠지만.
- 법은 확실히 머리에 잡생각이 없어야 잘 학습됨. 힘들면 무조건 하루는 쉬는 것도 방법.

○ 마무리
모 교수님께서, 법학사출신이 로스쿨에서 공부하면 자신의 멍청함을 더 잘 알게 되어 좌절스럽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의. 법은 양이 너무 많아서 계속 까먹게 되고 해도해도 끝이 없음. 어쩔 수 없음.

- 3년 공부로 어차피 전부를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반복학습하되 기본이 되는 조문이나 리딩 케이스의 기초를 머리속에 넣어두는 것이 중요함. 하나에 너무 천착하면 전체를 잃어버림. 기본법리를 알고 있으면,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례가 나와도, 어느정도 결론 예측이 가능함.

- 비유하자면, 변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길의 내용/특성/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는 것임.

- 개인적으론 인권법학회 사람들과 실정법을 뛰어넘는 사고훈련(?)을 계속 해왔던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비판을 위해서는 실정법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폐해를 알 수 밖에 없게 되므로.

- 학교수업은 안 그렇지만, 변시에서는 변호사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듯 하고 그것이 출제에 반영되는 느낌. 예를 들어 어떤 이슈가 나오면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근거조문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주장해야 하는가?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주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야 함. 기출문제 풀어보면 감이 잡힐 것.

- 교수들이 좋아하는 쟁점이 있고, 실무에서 다뤄지는 쟁점이 있고, 신림동에서 좋아하는 쟁점이 있음 교집합은 크지만 미묘하게 다름. 실무쟁점 및 교수쟁점이 결국 출제됨. 신림동이 강조하는 짜잘한 것들은 출제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음.




5. 로스쿨 생활에 대하여

미국 롸스쿨 식의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사고의 발달, 그것을 통한 법의 학습...같은 것은 일단 한국 로스쿨에는 없다!


1. 추천하는
 공부방법 

방학때 하는 "사법연수원"에서의 강의 (요건사실론 ) 가급적 가서 듣는 것이 좋음. 왜냐하면 실무에서 어떻게 법을 다루고, 법문장을 쓰는지를 연습할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

- 학교 수업을 통해서 법을 배울 있을거라는 기대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음차라리 예습이든 복습이든 관련 동영상강의(이왕이면 변호사시험 대비) 듣는 것이 좋을것. 이제는 많이 있을 것임 예전에는 사시강의 뿐이었음.

- 스터디가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음
주변에서 보면 진도를 따라가기가 부담이 되서 미리 진도를 정해두고, 해당부분의 중요내용 판례를 요약하여 설명해주는 같은데, 법은 혼자 공부해야 머리속에 들어옴.
다만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볼 있는 관계 같이 밥먹는 친구들은 당연히 필요. 생활스터디는 필수.


- 판례공부는 매우 중요함
교과서에서 아무리 판례를 비판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는 결국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밖에 없음.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판례라면 실무나 변호사시험에서도 전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

따라서 중요한 판례의 태도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정말 매우 중요.
판례는 원문을 필요는 없고, "판시사항"이랑 "판결요지" 출력해서 봐도 충분함. (다만 판결요지만 봐선 너무 짧아서 이해할 없을 경우에는 판결이유까지 같이 봐야함)


- 교수님의 교과서는 시험에만 보면 방학때에는 수험서로 해당학기에 진도가 나갔던 부분을 복습해보는 것이 좋음. 많은 사람들이 수험서를 보는데에는 이유가 있음.
수험서를 보면 이해가 된다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그리고 다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있기 때문. (수험서란 지원림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안, 워크북, 같은거)

- 어떤 법분야든 결국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조문이 존재하는지법조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 (인권법학회 활동을 한다면 law.go.kr과 정말 친숙해져야 함.. 법을 잘, 빨리 찾아야 함은 물론, 그 법조문의 판례, 연혁까지 다 볼 수 있으므로)
 조문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판례가 동원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문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법을 알아야 .
- 법학에서 민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민법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법이기 때문에  민법적인 사고방식과 조문해석방식이 다른 법에도 대개 통용되기 때문임.
- 시험공부는 각자의 노하우가 있겠지만그날그날의 필기를 복습하는 것이 중요.
그래서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자기만의 시험대비용 노트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좋음.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요건-효과만 적으면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
예습은 간단히 하는 것이 좋음.
솔직히 학점이 별로 안 좋아서... 제 조언은 안 들어도 됨.



2. 민법 공부요령

- 회독수를 늘리는 사람이 유리할 밖에 없음.
민법사례를 풀려면 부분만 알아서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번 보는 것이 중요함. 그러다보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중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음. 부분만 이해하면 . 나머지 부분은 보고 까먹더라도 어쩔 없음. 변시때 보면 기억남.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을 (주관적인) 순서대로 쓰면>

- 법률행위 해석(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쓰이는 경우;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법문제를 해석할 때에는 규범적 해석의 관점에서 봐야 ), 
- 손해배상(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있는 때가 기산점),
- 상계,
- 채무불이행에서 이행지체책임(지연손해는 언제부터? 계약해제는 언제 가능? 등등)
- 108 2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3 보호(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므로..^^)

- 착오 취소의 문제 (중요한 부분에서의 착오-표의자가 입증책임,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 있음을 입증해야 )
- 구상권의 행사 (주로 연대보증인 사이에 문제됨.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 103 반사회질서 (어느 경우에 103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경우,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본다면 103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법상 계약은 유효하고,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103 위반으로 무효라고 )

- 법정지상권이 언제 성립하는지
- 담보물권이 실행불능이 되었을 물상대위를 언제할 있는지
- 변제자대위와 3자에 의한 변제 (어느 경우에 3자가 변제가 가능한지 변제할 법률상 정당한 이득이 있는지가 결국 문제가 )

써놓고 보니 계약법1 많음... 사실 계약법 1 알면 . 그게 기본이고, 그부분을 이해해서 법적인 사고가 길러지면 나머지부분은 비교적 수월. 채권 물권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3. 헌법공부요령


헌법은, 교과서상의 논의가 문제를 풀때 크게 중요하지 않음. 중구난방이기 때문.
오히려 해당부분의 판례를 열심히 보거나(로스쿨 교재정회철 판례200 보는 것을 추천.
헌법판례는 내용을 암기하려하기보다는, 판례를 정독하는 것이  이해가 .
헌법은 적법요건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 변호사시험 기출을 보아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함.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미발달된 법분야일수록, 무엇이 소송거리가 되는지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 학계 역시 마찬가지임. 그래서 적법요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습해야 하고, 판례200 해당부분이 나올 때에도 철저하게 봐야 .
(모든 교과서 뒤에 있는 "헌법재판소"부분임. 처음에는 세세한 판례의 태도를 암기하려하기보다는, 요건들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


본안판단은 사실 어떻게든 써도 .
그래도 본안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1) 어떠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포섭이 되는지 2) 심사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정교하게 발달된 법분야가 아니라는 특성도 있지만, 기본권분야는 끊임없이 형성되어 나갈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의 문제가 어떠한 기본권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헌법공부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부분. 그러려면 우선 기본권에 대하여 기존에 판례가 어떠한 개념언어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암기해야 하고, 거기에서 헌재가 어떻게 범위를 확장하고 변형하는지를 암기해야 하며, 사안의 경우는 포섭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


수준높은 문제는 대개 새로운 영역에서의 헌법문제를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기존판례의 암기만으로는 수가 없음.

세번째는 심사기준의 문제. 위헌 합헌의 논증은 결국 어떤 심사기준을 채택하느냐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택하는지 완화된 기준을 택하는지 익혀둬야 필요가 있음. 암기가 필요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유까지 알아두면 대략적인 '감각' 생김.


4. 로스쿨 생활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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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가 중요.
철저한 자기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로스쿨 생활을 계속해나가기 힘듦.
적당한 운동과 수면을 취해야, 창의적이고 여유있는 사고를 있음.
조급함은 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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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꿈을  다독여줄 있는 친구들이 필요.
경험상으로는 상당수 로스쿨러들이 입학할 때에는 부푼 꿈과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들어옴.
대부분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지쳐가는듯.
미국의 경우에도 입학당시에는 80% 공익변호사 하겠다고 말한다는 통계가 있음..
취직지향과 관계없이 꿈을 나눌 있는 동료들을 찾아나서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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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은 앞으로 없을 .
법조일원화(변호사->판사 검사) 직역간 이동도 지금보다는 자유로워질 것임.
결정적으로 로펌업계 내에서도 직장이동이 자유로움. 개업도 비일비재.

특히 공공기관은 어차피 다 계약직임. 
피할 없는 현실은, 외국계 로펌들이 조만간 한국에 들어와서 영업을 것이라는 .
국내계 로펌들의 미래는 어차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므로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 없음...
오히려 공익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국내계 로펌의 해외지부 취직을 준비하거나, 장기적으로 외국계 펌에서 일할 것을 목표로 일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있음. 외국의 거래실무와 법해석방법을 아는 , 그리고 영어에 숙달되는 것은 어떠한 공익분야에서 일을 하든 크게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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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의 모색

1) (로펌재직경험이 없어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썰풂)
변호사만 놓고보면 대형펌은 송무변호사와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중에서 송무변호사로 생각이라면 선배들 말대로 첫직장 3(5?)동안 훈련받는 것이 중요. 직업적으로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들과, 마인드나 여러가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
어디에서든 변호사로 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줄 선배만 있다면 처음 몇년은 '그야말로 직업인'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인권 관련 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2)
시장이 좁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겪는 소송은 변호사가 없어서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무사를 사서 소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도 유의 (다만 그다지 돈 되는 사건은 아님)

3)
굳이 송무나 자문변호사로 사는것만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애당초에 로스쿨이라는 것이 변호사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법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변호사만 지칭하는 것은 아님.
법률전문가라는 점과 본인의 기초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는 사례는 외국에는 수없이 많음. 이러한 경우 오히려 3년이 발목을 잡게될 있다고 생각.

4)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인맥을 만들어 두어야 . 로스쿨생은 학생인 동시에 사회인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에 맞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느정도 사회적 기대가 있음.
물론 누군가에게 법적인 도움을 줄만큼 전문지식이 뛰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회생활 속에서 인연을 맺게 사람이라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법적인 고민을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 그러한 작은 인맥들이 나중에 도움이 (그렇다고 믿고 살고 싶음 ㅋ)
대부분의 경우 ngo 인연을 맺게될텐데, ngo 겪고 있는 소송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어도 전반적인 법적 문제를 컨트롤해주는 변호사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들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주려는 자세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있고, 이것이 나아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있음.


.
마인드 컨트롤

1) 모두에게 법은 어려움. 변호사들도 심지어 기초적인 실수를 자주 한다고도 함.

모두가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다면, 소송에서 승소와 패소가 갈릴 수가 없음. (물론 이길만한 사건을 이기는 경우가 상당수이긴 하지만)
지금 법을 모르는 것이 결코 실력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들도 내용이 기억 안나면 당연히 교과서를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봄.


2) 의사와 마찬가지로 법조인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동시에 지속적인 경험을 통하여 익숙해지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함. 법원에서 일하는 주사도 6개월만 일하면 간단한 소장을 쓴다는 말이 있고, 웬만한 사무장은 초임 변호사보다 낫다는 말도 있듯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법은 늘게 되어 있음.

실무에 나가면 어차피 도제식으로 법을 배워야 함.


3) 학생 개인의 능력부족보다는, 학교수업의 수준이 마뜩찮아서, 법학을 배우기가 쉽지 않음.

이곳에서는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나가고(...학비가 아깝지만 어쩔 없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인맥을 꾸려나가서 장기적으로 일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